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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관리 연구 -김정은 시기 ‘비물질문화유산’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afeguarding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DPRK -Focused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Kim Jong Un Era-

상세내역
저자 남보라
학위 박사
소속학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전공 사회문화언론전공
발행연도 2024년
쪽수 242
지도교수 이우영
키워드 #남보라   #북한   #무형문화유산(비물질문화유산)   #민족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North Kore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ational Heritag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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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북한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이 등장한 배경을 고찰하고 그 보호관리체계를 분석한 것이다.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원칙과 보호범주, 조직과 ‘평가·등록, 보호기반조성, 전승 및 보급, 활용’ 등을 살펴 김정은 시대의 문화유산 보호관리정책과 ‘민족문화’ 인식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2008년에 비준하고, 2012년부터 무형문화유산에 해당하는 ‘비물질문화유산’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북한의 ‘아리랑 민요’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처음으로 등재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관리에 나타난 큰 변화이다. ‘비물질문화유산’의 등장은 ‘민족문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며, ‘비물질문화유산’의 법제화는 ‘민족문화’를 ‘옳게 계승·발전’하기 위한 국가의 의도를 보여준다.
북한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비준한 이후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국제교류를 통해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오랜 시간 축적된 관련 자료와 최고지도자의 ‘령도업적’은 있었지만, 보호대상의 기준은 2012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을 통해 규정하였다. 또한, 중앙조직에 ‘비물질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비물질문화유산’을 정리하여 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관련한 항목으로 구성된 ‘국가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오랜 시간에 걸쳐 ‘선진문화’와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계몽’된 유산을 표준화된 양식에 맞춰 공식화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충족하고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기준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것은 최고지도자의 성과가 되었다.
한편, 북한은 문화유산 보호관리에서 과거부터 유지해 왔던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과 ‘조선민족제일주의,’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과 같이 북한에서 외부에 공개한 유산들은 대부분 ‘민족적 긍지’를 높이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드높일 수 있는 것들이다. 동시에 북한 내에서 최고지도자의 ‘령도업적’을 통해 오랜 시간 선전되어 ‘인민’들에게도 익숙한 유산이며, ‘공동체에 기반’하여 ‘북한적 전통’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고 믿는 유산이었다.
2014년 북한의 ‘아리랑’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처음으로 포함된 이후, ‘김치담그기풍습(2015년),’ ‘씨름(2018년),’ ‘평양랭면풍습(2022년)’도 등재되었다. 또한, ‘조선옷차림풍습’과 ‘전통무예 태권도’도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자국의 유산을 등록하여 대내외적으로 북한 ‘비물질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소개선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조선민족의 유산’이라는 명제를 만들어 ‘사회주의 강성국가, 사회주의문명건설’이 이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족유산 국제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도입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한은 국가 중심의 보호체계인 ‘유네스코 유산 체제’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민족’을 만들어가고 있다.
즉, ‘선진문화’인 ‘국제규범’을 ‘현지화’하여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 ‘민속전통’과 ‘미풍량속,’ ‘조선민족제일주의’ 등 과거부터 강조해 온 ‘민족문화’와 결합한 결과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대상인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이 만들어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ⅶ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기존연구 검토 3
제3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8
제2장 무형문화유산의 형성과 발전 13
제1절 문화유산 보호 개념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3
1. 서구의 문화유산 개념 형성 13
2. 「세계유산협약」과 문화유산 16
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성립 22
제2절 남한의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이행 36
1. 해방 전후 문화재 개념 형성 36
2.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42
3. 「국가유산기본법」과 「무형유산법」 58
제3절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非物質文化遺産)’ 등장 61
1. 문물(文物) 중심의 보호관리 61
2. 비물질문화유산의 등장과 발전 68
제3장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관리체계 형성과정 73
제1절 해방 후 신(新)민족문화 수립과 민속 연구 73
1. 해방 후 신민족문화 수립 73
2. 물질문화유물과 민속 76
3. 민속과 풍습에 관한 연구 91
제2절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과 ‘조선민족제일주의’ 97
1. 1970년대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 97
2.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민속전통의 강조 99
제3절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관리체계의 성립 104
1.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비준과 세계유산 104
2.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과 아리랑 107
제4장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관리체계 114
제1절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원칙 114
1.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법규의 제정 114
2. 비물질문화유산의 정의와 보호대상 120
3.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원칙 124
제2절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관리 132
1.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관리 조직 133
2. 비물질문화유산 발굴, 평가와 등록 138
3. 비물질문화유산 전승 및 보급, 활용 149
제3절 ‘비물질문화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158
1. 조선민족의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대외선전 159
2. ‘민족적 긍지’를 높여주는 민족유산 163
3. 국제교류를 통한 역량강화 167
제5장 ‘비물질문화유산’의 특징과 의미 173
제1절 ‘국제규범’을 활용한 ‘비물질문화유산’의 체계화 173
1. 국가 중심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국제규범 173
2.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관리체계 도입 179
3. 국가가 육성한 공동체 기반의 비물질문화유산 185
제2절 ‘령도업적’의 계승과 새로운 서사 구축 188
1. ‘령도업적’ 계승과 김정은의 업적 구축 188
2.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 197
제3절 초국가적인 무형문화유산과 북한 199
1. 초국가적인 무형문화유산: 단오 199
2. 조선족과 한(韓)민족, 조선민족의 무형문화유산 203
제6장 결론 211
참고문헌 215
ABSTRACT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