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테러방지법 개정안 논의는 권한의 집중, 정보수집권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 권리 침해적 요소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별도로 사이버테러를 분석하더라도 이를 현행 테러방지법에 통일된 법체계로 도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나아가 북한의 적대행 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테러방지법으로 의율하고자 하는 시도는 별로 없었다.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할 테러의 주체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 은 북한을 테러방지법과 연관하는 작업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 운 현실이며, 그것이 정치적·국제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불안한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적대행 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 테러행위를 위 법으로 규율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날로 새로 워지는 북한 테러방식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법 개정방안을 연 구하였다. 현행 테러방지법이 북한을 의율할 수 있는지는, 크게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로 볼 수 있는지 인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UN이 지정한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어 ‘테러지원국’에 해당하는 북한은 여기에 포함될 수는 없다. 둘째, 북 한의 적대행위를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볼 수 있는지 인데, 과거부 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공격행위는 모두 전형적인 테러행위이며 위 법에서 정의한 테러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북한을 ‘테러단체’로 보아 그에 근거한 제재나 통제를 하기는 어려우나, 주체성이 아닌 행 위성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행위를 ‘테러’로 보아 이에 법률을 적용 하고 대비함에는 문제가 없다. 나아가, 최근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테러분자들이 용이하게 사용하는 사이버테러의 방식도 테러방지법에 삽입하여 공백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 국가보안 법에서 규정하였던 북한에 대한 조력 행위(찬양·고무 등)를 테러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함께 규율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 항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테러 추세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단순히 형사법 적 공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자각 하여야 한다. ‘테러’에 대해서 만큼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투영되 어서는 아니 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킴 에 장애가 발생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 누구도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입법자나 정 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본인들의 유명세를 위하여 법의 필요성을 생 각하지 않고 무분별한 반대표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여야·좌우를 떠나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합치된 노력을 기울이 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테러방지법이 누군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정한 악법이라는 비판만 이어갈 것이 아니 라,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부 적대세력의 테러행 위를 적절하게 방어하기 위한 효율적인 법률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 다. 본 논문이 그 작업의 작지만 의미있는 첫걸음으로서 작용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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