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Fisher & Fisher(1992)의 정보-동기-행위기술 모델(IMB model)을 이론적 기틀로 하여 대상자의 특성과 교육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유방암 조기발견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방암 및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태도, 유방암 검진의 장애성,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자기효능감 및 수행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1단계에서 교수체제설계 방법인 ADDIE 모형을 토대로 1) 분석, 2) 설계, 3) 개발, 4) 실행, 5) 평가단계의 순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단계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였다. 각 단계별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관리지침 분석을 통해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교육주제를 선정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교육요구도 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특성과 간호요구를 확인하여 유방암 조기발견 증진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제에 따른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내용, 적정 회기 및 시간을 구성하고, 교육전략 수립 및 교육매체를 선정하였다.
셋째, 교육주제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 및 관리지침, 유방암 조기검진 권고사항을 토대로 개발한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가 실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 타당한지 전문가 5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정을 시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프로그램 및 소책자 일부를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수정된 프로그램을 북한이탈여성 5명에게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의견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다섯째, 전문가 의견 및 예비조사 시행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을 거친 후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검정을 위해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장애성, 자기효능감 및 수행도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 사후, 8주 후 추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1월 3일부터 3월 26일까지 12주 동안이었으며,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에 거주하는 실험군 29명과 S시에 거주하는 대조군 30명이었다. 실험 적용은 실험군에게 유방암 조기발견 증진프로그램을 주 1회, 60분, 총 4회기의 중재를 제공하였고, 중재 종료 후 8주간의 유지기 동안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주 1회, 총 8회의 추후 관리를 시행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연구자가 개발한 소책자를 실험군과 동일하게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결과, 유방암 조기발견 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방암 및 유방자가검진 지식(F41.30, p<.001), 유방자가검진 태도(F44.67, p<.001), 유방암 검진 장애성(F73.69, p<.001), 유방자가검진 자기효능감(F118.82, p<.001),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주관적 수행도(F69.76 p<.001) 및 객관적 수행도(F438.10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의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수행도 증진과 장애성 감소 효과는 프로그램 종료 8주 후까지 지속되었다. 결론적으로 유방암 조기발견 증진프로그램이 북한이탈여성의 유방암 및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수행도를 증진시키고, 유방암 검진에 대한 장애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에게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눈높이에 맞게 개발한 본 프로그램을 간호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해 본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측정하는 최초의 연구로 의의가 크며, 본 연구의 명확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시 선택 편의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상자의 지식 정도 및 언어 이해 수준에 따른 다각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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