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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South Korea's experience with past liquidations and Possibility of utilization for illegal liquidation of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상세내역
초록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의 경험을 통일 후 북한의 불법청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통일한국의 미래지향적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제인권법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가불법을 “국가에 의한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나 중대한 침해행위 또는 국가에 의한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법상의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국가불법청산이란 위에서 언급한 국가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산함으로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불법청산 유형은 처벌모델, 보상모델, 망각모델, 진실화해모델 등이 있는데, 크게 불법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불법은 식민지, 미·소점령, 한국전쟁, 군부독재 등을 거치면서 복합적 성격을 가졌다. 하지만 개별적 청산을 먼저 시행하다 보니, 청산의 대상과 범위, 인정기준과 청산방식의 형평성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거사정리법」 등으로 대표되는 포괄적 과거사청산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청산목적과 입법형식에 따라 청산의 주체, 대상, 범위, 인정기준, 청산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청산의 주체는 위원회 체제가 선택되었는데, 이는 위원회 체제가 구성과 운영에 있어, 불법청산의 계기를 제공했던 민주화와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청산대상과 범위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포괄적 과거사청산의 경우 진화위 제1기의 결정을 제2기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공권력의 불행사와 과실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되었고, 권위주의통치기의 종기, 적대세력의 범위 등도 논란이 되었다. 개별적 과거사청산은 입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건도 청산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청산의 종료시점이 실제 불법 종료 시와 불일치하는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다. 개별적 과거사청산 대상과 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본 논문의 뒷편에 첨부한 표로 갈음한다.
포괄적·개별적 과거사청산 인정기준은 모두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포괄적 청산은 인정기준이 포괄적·개방적이며, 개별적 청산은 개별적·한정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과거사청산의 청산방식은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배·보상, 진실화해 등 청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 선택됐다. 물론 조사권이 강제성을 담보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 화해조치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 배·보상의 부재와 형평성 문제로 피해자들의 불만이 컸다는 점, 권고가 지도적 기능을 하지 못했고, 실효적이지 못했던 명예회복조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국가불법에 대한 진상규명과 미흡하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너무 뒤늦게 시작되어 진실규명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고, 사후조치도 불충분했다.
세계의 과거사청산은 각국의 상황만큼 다양했지만, 대체로 단죄를 위한 과거사청산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으로 구분된다. 단죄를 위한 과거사청산은 인적처벌중심과 배·보상중심이 있는데, 전자는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이 있고, 후자는 브라질, 우루과이, 대만 등이 있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은 남아공, 페루, 칠레가 있다.
세계 각국의 과거사청산은 각각의 청산유형에 따라 장단점을 나타내었다. 독일은 법치주의적 청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승자의 사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고, 남미는 청산의 다양한 접근과 방식을 시도했으나, 청산의 완결성은 떨어졌으며, 남아공은 진실화해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지만, 진정한 화해의 장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과거사청산의 방법과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과 세계의 과거사청산경험을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통일상황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먼저 청산주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통일법질서가 될 경우, 대한민국이 북한 불법청산의 주체가 되고, 그 경험을 반영하여 청산기구가 구성될 것이다. 만약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한다면 청산의 주체와 기구는 합의로 결정될 것이다. 물론 그러한 기구는 민주적 정당성, 객관성, 공정성, 비정파성을 갖추어야 청산의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청산대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통일법질서가 되면 대한민국의 포괄적 과거사청산입법의 사례가 주로 검토되겠지만, 만약 개별적 청산방식이 채택된다면 사회주의통치기의 인권침해 등 개별적인 사건들이 청산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는 북한의 최고 권력층의 결정이나 이념에 따른 체제불법, 북한법상으로 허용되는 행위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청산범위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통일법질서가 되고, 포괄적 청산을 하면 대한민국의 포괄적 과거사청산입법에서 다룬 범위가 참고될 것이다. 만약 개별적 청산을 하면 각각의 청산대상에 부합하는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사인의 국가불법의 가해자 주체성,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시간적 구성요건 문제 등 기존의 청산범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본 논문의 제5장 제2절 Ⅲ.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면 북한 법질서에 의해서도 위법한 행위가 청산대상이 될 것이므로, 남과 북 모두 처벌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범위를 정하면 된다. 만약 남북 간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처벌의 경중이 발생하면 경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북한은 처벌하나 남한은 처벌하지 않으면 불법연속성이 흠결되어 통일 후 새로운 실정법을 제정하여 청산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소급효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정당화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승계의 법리에 따라 남북이 가입한 조약도 불법청산의 범위로 검토될 수도 있다.
북한 불법청산인정기준은 형사와 민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형사불법의 인정기준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통일법질서가 될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사법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될 것이다. 또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 중에서 청산 입법형식에 선택된다면 그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 경험이 인정기준으로 검토될 것이다. 만약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면, 북한법상으로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나 이념과 무관한 권력남용행위, 그리고 남북이 가입한 국제조약을 통일한국이 승계하기로 하면 그러한 조약들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불법구성요건이 청산인정기준이 될 수 있다.
형사불법의 청산방식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통일법질서가 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포괄적 청산경험을 고려하여 각종 권고, 진상규명, 보상, 명예회복, 기념사업, 트라우마치료 등이 고려될 수 있고, 개별적 청산을 하게 된다면 북한과 대한민국의 불법사례를 비교하여 구체적인 청산방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면, 가해자 처벌이나 배·보상 등 책임을 묻는 청산방식은 지양되고 화해조치를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불법의 인정기준과 청산방식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통일법질서가 되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될 것이며 소유권법리에 따라 원상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몰수재산회복은 손실보상과 함께 가치보상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포괄적 과거사청산의 경험을 참고하여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 및 화해조치도 청산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면 원상회복이나 가치보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나 사회계약적 조정급부형태의 보전조치는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불법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 구제를 위해서는 불법청산 담당기구의 조사결과에 대한 증명력을 인정하고, 재심사유를 완화하며, 특별재심절차 확대나 불법입증에 최신 정보통신기술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불법을 청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해 청산을 유보해야 할 것이다.
북한 불법청산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통일한국이 청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며, 중복청산은 피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청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불법청산기구의 직권으로 청산대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왜곡방지도 필요하다. 이 밖에 형평성 있는 배·보상규정과 화해조치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용성 강화 등도 북한 불법청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목차
"목차

초록 ⅰ
Abstract ⅵ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제2장 국가불법에 대한 과거사청산의 필요성 10
제1절 이행기 정의와 국가불법의 청산 필요성 10
Ⅰ. 20세기 국가불법과 이행기 정의의 대두 10
1. 민주주의의 보편화와 국가불법의 문제상황 10
2. 이행기 정의의 의미와 탄생 배경 11
3. 이행기 정의의 확산과 대한민국에서의 이행기 정의 13
Ⅱ. 민주주의의 시대, 국가불법의 개념과 성격 15
1. 민주주의의 보편화와 20세기의 민주주의 15
2. 국가불법의 개념과 유형 16
3. 민주주의와 국가불법의 모순성 22
Ⅲ. 국가불법의 과거사청산, 그 의미와 필요성 24
1. 국가불법청산의 의미 24
2. 국가불법청산의 동력과 필요성 27
제2절 과거사청산의 개념과 유형 30
Ⅰ. 과거사청산의 개념과 성격 30
1. 과거사청산의 개념 30
2. 세계의 과거사청산 사례와 유형 34
3. 과거사청산의 의미와 성격 38
Ⅱ. 불법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과거사청산 40
1. 불법의 확인과 책임추궁, 배·보상을 위한 과거사청산의 사례 40
2. 긍정적 측면 41
3. 부정적 측면 42
Ⅲ.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 44
1. 가해자의 처벌을 배제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 44
2. 긍정적 측면 46
3. 부정적 측면 48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불법과 과거사청산경험 51
Ⅰ.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국가불법의 유형 및 청산 사례 51
1.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과 국가불법의 유형 51
2. 국가불법의 사례들과 통일적 처리의 곤란성 52
3. 포괄적 과거사청산 사례와 개별적 과거사청산 사례 53
Ⅱ. 포괄적 과거사청산 사례와 그 특징 56
1. 진화위에 의한 과거사청산의 대상 및 활동방식 56
2. 민보상위, 의문사위, 기타 기구의 대상과 활동방식 58
3. 포괄적 과거사청산의 성격과 특징 61
Ⅲ. 개별적 과거사청산 사례들과 그 특징 63
1. 개별적 과거사청산의 특징과 장·단점 64
2. 개별적 과거사청산 사례들의 대상 및 활동방식 68
3. 개별적 과거사청산과 포괄적 과거사청산의 중첩 가능성 70
제3장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 구조와 실효성 74
제1절 과거사청산의 주체와 대상 및 범위 74
Ⅰ. 과거사청산의 유형과 입법형식에 따른 차이 74
1. 주체·대상·범위에 있어 청산유형과 입법형식의 영향 74
2. 과거사청산 유형에 따른 차이 75
3. 과거사청산 입법형식에 따른 차이 77
Ⅱ.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그 주체 78
1. 대한민국 과거사청산의 시기와 위원회 중심의 과거사청산 78
2. 포괄적 과거사청산 담당위원회의 구성방식 79
3. 개별적 과거사청산 담당위원회의 구성방식 82
Ⅲ. 과거사청산의 대상 및 범위 86
1. 검토해야 할 과거사의 대상 및 범위 한정 필요성 87
2. 포괄적 과거사청산 입법에 따른 청산대상 및 범위의 쟁점 88
3. 개별적 과거사청산 입법에 따른 청산대상 및 범위의 쟁점 99
제2절 과거사청산의 인정기준과 청산방식 116
Ⅰ. 대한민국 과거사청산경험: 인정기준과 청산방식의 혼란 116
1. 시대적 변화가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에 미친 영향 116
2. 포괄적 과거사청산 입법에 따른 청산 인정기준과 청산방식 118
3. 개별적 과거사청산 입법에 따른 청산 인정기준과 청산방식 119
Ⅱ. 과거사청산 법제에 따른 인정기준의 쟁점과 차이 120
1. 포괄적 과거사청산 인정기준의 쟁점 120
2. 개별적 과거사청산 입법의 청산인정기준의 쟁점 131
3. 법제에 따른 인정기준의 공통분모와 차이점 136
Ⅲ. 과거사청산 법제에 따른 청산방식의 쟁점과 차이 139
1. 포괄적 과거사청산 입법의 청산방식의 쟁점 139
2. 개별적 과거사청산 입법의 청산방식의 쟁점 152
3. 법제에 따른 청산방식의 공통분모와 차이점 159
제3절 과거사청산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163
Ⅰ.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그에 대한 평가 163
1. 민주화 이후 과거사청산의 진행경과 163
2. 포괄적 과거사청산에 대한 평가 164
3. 개별적 과거사청산 평가 169
Ⅱ. 뒤늦은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의 어려움 171
1. 역사 속에 묻힌 과거사, 청산대상과 범위 결정의 어려움 171
2. 피해자 및 유가족 확인의 어려움 172
3. 증거 확보의 어려움 173
Ⅲ. 진실규명 이후 사후조치의 불충분성 174
1.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원하는 사후조치는 무엇인가? 174
2. 배·보상과 관련한 갈등 175
3. 화해조치와 기타 조치의 불충분 178
제4장 과거사청산에 관한 외국 사례 181
제1절 각국의 국가불법 유형과 과거사청산방식의 차이점 181
Ⅰ. 국가불법의 유형 및 과거사청산방식의 다양성 181
1. 세계각국의 다양한 국가불법 181
2. 세계각국의 다양한 과거사청산 183
Ⅱ. 단죄를 위한 과거사청산의 사례들 184
1. 처벌중심의 과거사청산 사례 184
2. 배·보상 중심의 과거사청산 186
Ⅲ.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의 사례들 187
1. 아프리카의 사례들 188
2. 남미의 사례들 189
3. 기타지역의 사례들 190
제2절 독일의 과거사청산 192
Ⅰ. 국가불법에 대한 독일의 경험과 그 특성 192
1. 독일의 국가불법의 경험 192
2. 독일의 국가불법의 특성 193
Ⅱ. 독일의 나치 청산 195
1. 독일의 나치 불법청산의 과정과 내용 195
2. 나치불법 청산의 특징 196
3. 나치불법 청산에 대한 평가 198
Ⅲ.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국가불법청산 200
1. 동독 국가불법청산의 과정과 내용 200
2. 동독 국가불법청산의 특징 204
3. 동독 국가불법청산에 대한 평가 205
제3절 남미의 과거사청산 208
Ⅰ. 남미 국가들의 국가불법 경험 208
1. 남미의 국가불법의 공통점 208
2. 국가불법 처리의 다양성 209
Ⅱ. 아르헨티나의 과거사청산 210
1. 아르헨티나 과거사청산의 경과와 주요내용 210
2. 아르헨티나 과거사청산 법률과 주요 내용 213
3. 아르헨티나 과거사청산의 특징과 평가 214
Ⅲ. 기타 남미 국가들의 과거사청산과 특징 216
1. 브라질 216
2. 페루 218
3. 우루과이 219
4. 칠레 222
5. 과테말라 224
6. 엘살바도르 227
7. 파라과이 228
제4절 남아공의 과거사청산 231
Ⅰ. 남아공의 인종갈등과 국가불법 231
1. 인종갈등을 둘러싼 국가불법의 전개과정 231
2. 진실과 화해를 과거사청산의 방식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 233
Ⅱ.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 234
1.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내용 234
2. 과거사청산을 위한 입법과 주요 내용 236
3. 남아공의 과거사청산 입법의 특징 238
Ⅲ. 남아공의 과거사청산에 대한 평가 240
1. 남아공 진실화해모델의 긍정적 부분과 시사점 240
2. 남아공 진실화해모델이 남긴 한계 241
제5절 세계의 과거사청산의 의의와 시사점 244
Ⅰ. 독일의 과거사청산의 의의와 시사점 244
Ⅱ. 남미의 과거사청산의 의의와 시사점 246
Ⅲ. 남아공의 과거사청산의 의의와 시사점 248
제5장 대한민국 과거사청산의 북한 불법청산에의 활용 250
제1절 대한민국과 북한 불법청산의 유사점과 차이점 250
Ⅰ. 정권교체 후 과거사청산과 통일 후 불법청산의 구조적 유사성 250
1. 정권교체 후 과거사청산과 통일 후 불법청산의 개념 250
2. 정권교체 후 과거사청산과 통일 후 불법청산의 유사성 251
Ⅱ. 대한민국과 북한의 불법청산의 유사점과 차이점 253
1. 유사점 253
2. 차이점 255
Ⅲ. 통일상황에 따른 불법청산의 변동가능성 257
1. 문제상황 257
2.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할 통일상황 259
3. 북한 불법청산을 위해 검토 가능한 통일상황 260
제2절 북한 불법청산의 주체와 대상 및 범위 262
Ⅰ. 불법청산기구의 구성 262
1. 불법청산기구 구성의 기준 262
2. 불법청산기구의 유형과 입법형식 264
3. 불법청산기구의 기능과 권한 265
Ⅱ. 불법청산의 대상 266
1.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통일법질서가 되는 경우 266
2.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 273
3. 소결 278
Ⅲ. 불법청산의 범위 279
1.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통일법질서가 되는 경우 280
2.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 287
3. 소결 290
제3절 북한 불법청산의 인정기준과 방식 292
Ⅰ. 형사불법과 민사불법의 청산의 인정기준과 방식 292
1. 형사불법의 청산인정기준과 방식 292
2. 민사불법의 청산인정기준과 청산방식 309
Ⅱ. 불법의 입증과 피해자의 구제 316
1. 불법청산기구 조사결과의 증명력 문제 316
2. 재심청구 사유의 완화 및 특별재심의 확대 318
3. 정보통신 등 새로운 기술의 불법입증에 사용 321
Ⅲ. 불법청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방지 322
1. 불법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불법의 상처가 이미 치유된 경우 322
2. 불법청산이 피해자들에게 아픈 상처를 되돌리게 하는 경우 323
3. 소추권행사를 위한 증거산일 및 소멸의 경우 324
4. 법적 기본관계나 법률구성요건의 소멸 및 확인불능의 경우 324
5. 청산이 오히려 정의에 반하거나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325
제4절 북한 불법청산의 실효성 327
Ⅰ. 불법청산의 주체 및 대상에 따른 실효성의 차이 327
1. 불법청산의 주체에 따른 실효성 327
2. 불법청산대상과 관련된 실효성 328
Ⅱ. 불법입증의 곤란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331
1. 문제상황 331
2. 해결방안 331
Ⅲ. 사후구제조치의 실효성 문제 333
1. 형사소추의 현실성 333
2. 배·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차별 334
3. 화해조치의 정상화 335
4. 명예회복조치, 재발방지조치 및 권고 등의 수용성 336
제6장 결론 338

<참고문헌>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