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 무역 유관법률을 직접적ㆍ간접적 유관법률로 구분하고 이를 CISG 구성체계로서 적용범위 및 총칙, 계약의 성립, 물품의 매매 등 순차에 따라 문제되는 개별 사안에 대응하여 예견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1.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평가에 관하여
첫째 원산지 관련 법률의 경우 ‘원산지명법’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원산지명의 법적 보호와 이와 관련한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수출품원산지법’은 수출품 원산지 증명사업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품 원산지증명을 받을 때의 절차 규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자유무역지대 관련한 입법은 ‘자유경제무역지역법’ㆍ‘국경통과지점관리법’ㆍ‘종합무역장관리법’ㆍ‘라선경제무역지대법’ 등이다. 현재 UN 경제제재를 통해 이상의 법률 등은 실질적으로 법기능상 무력화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 등의 국가와 제한된 경제협력에 일부 기능하고 있다.
셋째 무역 및 절차 관련 법률은 ‘무역법’ㆍ‘가공무역법’ㆍ‘종합설비수입법’ㆍ‘기술수출입법’ 등이다. 이들 법률상 특이할 것은 북한의 무역 관련 절차와 과정 그 밖에 관리ㆍ지도 등 전반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일임하여 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할과 담당업무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동법을 적용대상에 두고 있는 국내ㆍ외 계약당사자에게는 상당한 혼선을 야기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무역 운송 관련 법률은 ‘무역짐배용선법’ㆍ‘해상짐수송법’ㆍ‘해운법’ 등이다. 이들 법률은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화주로부터 개별운송화물을 집하하는 개품운송과 선박의 임차 및 임대와 관련한 용선운송 또한 해운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으로 그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법률은 국제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해운 관련 유관입법과 유사하고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곧 국제적인 관행과 관례가 수용되어있는 해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대체로 견고한 법률체계를 구축해 두고 있다.
다섯째 검사ㆍ검수와 관련한 법률은 ‘무역화물검수법’ㆍ‘수입상품검사법’ㆍ‘세관법’ 등이다. 여기서 개별법률의 절차와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무역화물검수기관’ㆍ‘수출입품검사기관’ㆍ‘중앙재판지도기관’ 등이다.
여섯째 대외경제에 관련한 법률은 ‘외국인기업법’ㆍ‘대외경제계약법’ㆍ‘대외경제중재법’ㆍ‘외화관리법’ 등이다. 이들 법률은 국제상거래를 규율하거나 이와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법률이다.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 기업의 창설ㆍ운영이나 그 부문을 다루고 있고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 그 밖에 이로부터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 경제활동에서 야기된 당사자의 분쟁 해결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에 관하여
첫째 적용범위에 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임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역법’에 의거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기관ㆍ기업소ㆍ단체 등이다. 이들 경제주체는 기관ㆍ기업소ㆍ단체 등으로 개별법률에서 구분하고 있으나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또한 개별주체 공히 국가가 정한 ‘중앙무역지도기관’의 관리ㆍ감독하에 있어 실제로 CISG 적용상 계약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른 합의가 선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요컨대 계약당사자 자치의 원칙 제한이나 통제에서 비롯된 국가기관 감독ㆍ통제에 관한 제한요건은 실제로 계약체결 전 과정에서 국가지도기관을 위시하여 그 밖에 각양의 유관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이로부터 법적 안정성과 예견 가능성의 이해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제반 무역 관련 유관법률에서의 벌칙을 민사적 계약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적 책임까지 병과하고 있음을 주시할 때 당해 문제점에 대한 공연성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할 수 있다.
둘째 CISG 적용배제에 관한 조문과 관련하여 북한은 ‘민법’에서 국가의 모든 부존자원을 국가 소유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이 CISG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계약 주체가 국가기관이 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당해 부존자원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주체는 당연히 국가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가의 강행법규가 개입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특별 제한요건의 우선 적용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점을 적시할 수 있다.
셋째 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또는 변경과 형식요건과 관련하여 북한은 국내법상 형식요건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유보선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한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충족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 ‘전자인증법’상 전자인증등급 구분이나 전자인증등급 제정기관으로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지도와 역할 및 IPS의 자치적 특수성과 폐쇄성 그 밖에 사후 CISG 적용 및 순기능적 법률효과 발생 등의 사안이다.
넷째 북한은 계약의 형식 그리고 계약의 변경과 서면요건에 관하여 CISG상 불요식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북한 국내법상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 요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한 ‘민법’ 조문과 계약의 체결형식에 관한 ‘대외경제계약법’ 조문 등이 기능하고 있다.
다섯째 강행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북한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승인 및 허가 요건이 개별입법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실정법상 강행법적 성격을 지닌 조문은 예견 가능성 담보의 시각에서 실제로 계약당사자 간 계약의 전 과정에서 상당한 장애 및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섯째 관행과 관습의 구속력에 관하여 북한의 경우 ‘무역법’상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강화와 국가 무역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국가 내각의 예하기관으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 발전의 대외적 환경조성을 위해 여러 나라 및 국제기구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국제경제 기구 등에 가입하여 무역 발전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상업회의소법’을 통해서도 이상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의욕하고 있다. 여기서 상업회의소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조직한 무역 촉진단체로서 회원은 상업회의소에 가입한 기관ㆍ기업소ㆍ단체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같은 법인을 대상에 두고 있다. 요컨대 국제적 관행과 관습에 관한 법적 구속력과 준수 여부는 이들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일곱째 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북한은 ‘대외경제계약법’과 ‘민법’에서 다루고 있다. 전자는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는 북한의 해당 기관ㆍ기업소ㆍ단체 등이다. 그러나 그 절차와 방법은 공히 ‘중앙무역지도기관’의 감독ㆍ통제를 받아야 하고 형식도 ‘중앙무역지도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입회하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에 두고 있다. 여기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계약체결 전 교섭단계에서 계약당사자의 계약 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덟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 ‘대외경제계약법’상 면책요건은 자연재해ㆍ봉쇄ㆍ급성 전염병 발생 등이다. 당해 사유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발동하는 사례라는 특성이 있다. 동법상 공증문건과 계약이행의 지연에 따른 이행기의 연장은 북한의 경제 주체에게 대외적으로 적용 또는 공표할 수 있는 자의적 편의 조치로 취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면책요건은 명확한 법리나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실정이다.
아홉째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대외경제계약법’상 계약의 취소요건을 정하고 있다. 당해 요건은 정한 기일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이유 없이 계약의무 이행을 중단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한 경우, 계약불이행의 결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시정 기간을 주었으나 기간 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극복할 수 없는 사유가 계약이행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에서 정한 취소조건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동법은 외견상 담보책임ㆍ이행불능ㆍ이행지체ㆍ불완전이행ㆍ부수의무 위반 등 일련의 계약위반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CISG와 동일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북한은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분쟁해결에 관한 조문을 존치해 두고 있으나 계약당사자 간 중재합의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분쟁이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3국 중재기관에서 분쟁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는 암묵적으로 북한의 ‘중재법’과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북한 경제주체에 대한 감독ㆍ통제의 일환으로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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