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주체인 남북한 주민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아직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남한의 접경지역 내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법정책적 및 실무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남북의 인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법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통합의 법제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남한 내 접경지역에서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문제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비하는 의미가 크다. 이는 북한근로자가 남한 내 접경지역에서 생활권을 보다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남한 내 접경지역 북한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향후 남북이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전단계에서 사전에 통합 내지 통일문제를 대비하는 훌륭한 경험을 이루고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통일국가에서 현재 남북한이 다른 사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전적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남북통일 후 남한 사회보장시스템 적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여기서 논의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방향은 남한 내 북한주민의 진출을 위한 남북 간 구체적인 합의서 도출과 함께 필연적으로 국내법적 저촉문제와 함께 입법적 부재 내지 미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관련 국내법적 정비문제를 검토하였다.
남한 내 접경지역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게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거버넌스 대응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논의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논의는 남북한이 정치·군사적 위기에도 그 합의의 원칙과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비정치적 부문의 교류협력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접경지역 내의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접경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보장의 적용을 위하여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기본합의서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사회보장 기본합의서」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의 범위를 설정하고 사회보장 적용에서 중요한 논의인 재정적 분담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에 대한 합의서를 제시하여 기본원칙,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구체화하였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회보장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여 국내법적 정비를 완비하고 체계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남한 내 접경지역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 사회보장제도 도입논의는 남북교류협력 단계에서 선제적인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 논문이 남북교류협력 뿐만이 아닌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로써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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