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 전망, 동북아 및 유라시아 경제권의 확대,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전망 등으로 남한의 평화경제특구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 경제생활공동체조성 차원에서라도 평화경제특구 연구는 필요한 과제이다.
2007년 이후 11년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1차 : 4.27, 2차 : 5.26, 3차 : 9.18)이 이루어지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2차례 연이어서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긴장감은 완화되고,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는 2020년, 2021년에 걸쳐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사망사건,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 여러 가지 악재와 상황 변화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미궁속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예측해 보건대, 평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기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평화정책과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협력의 기회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남북화해 협력의 시대로 바뀔 것이 분명하다.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남북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한반도의 평화기반 조성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논의들은 단순한 경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측지역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이 결합한 대단위 산업단지 구성이라는 경제적 개념이 많은 논의들의 틀을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는 평화경제특구의 남북의 경제적 장점이 결합된 산업단지로서 평화특구를 보는 시각을 확대하여 남북 경제생활공동체로서 평화경제특구를 보고자 한다. 남북의 특별구역으로서 평화경제특구가 민족번영의 공동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특구의 논의 수준을 생활공동체로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구에 자치수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시도(실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실험의 필요성과 현실화에 필요한 법제도 그리고 결과로서 특수공간과 미래 남북간의 통합과정에 대한 하나의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문제의 제기를 통해 이 논문의 의도와 지향점, 연구의 배경, 방법을 설명하고, 문헌적 선행연구를 토대로 차별성을 검토,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제특구의 개념과 북한, 중국, 베트남의 경제특구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즉, 평화경제특구의 개념,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법리적 쟁점과 입법론적 과제, 법체계 정합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 연구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입법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입법발의 현황과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방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군사시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의 관계,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입법방안에 대하여 목적과 대상, 범위, 관계 등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이 연구의 체계 및 주제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법정책 연구이다. 먼저, 평화경제특구법의 일반적인 내용(의의, 현황)과 이론적인 근거, 평화경제특구의 선행적 연구, 북한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에 대한 현황 및 분석(한계와 문제점)과 해외사례(중국, 베트남)들의 경제특구 전략과 정책에 대한 분석, 그리고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한 필요성과 기본방향,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하여 국내적인 부분과 국제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결방안과 대안을 마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리하여 법정책적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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