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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The study on legal systems of South-North Korea military integration

상세내역
저자 강민식
학위 박사
소속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공 법학과 헌법통일법
발행연도 2021년
쪽수 260
지도교수 이효원
키워드 #강민식   #통일,남부특수관계,군사통합,민주적 통제,남북 군사제도,Military Integration,Military Legal System,Unification,South-North Korea Military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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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통일은 한반도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정착을 통하여 한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통일과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국가공동체를 건설해야 하는지는 한반도 통일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고(忍苦)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계속되는 대화로 신뢰를 구축하고 그 기초하에 교류협력을 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할 것이다. 교류협력의 실마리는 서로 민감하지 않은 주제와 분야에서 시작할 것이다. 경제·문화·인도적 차원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군사분야는 남북의 정치와 연결이 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도달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고 진전이 더딜 수도 있다. 그러나 법규범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그린 후, 이를 향해서 나간다면 조금이나마 갈등과 분쟁이 없는 진정한 통일과 군사통합에 한결 가까울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남북 군사통합을 위한 법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제2장 제1절에서는 군사통합을 위한 기초적인 고찰의 내용을 담았다. 군사통합의 개념은 통일과 법제통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정하였으며, 통일 이전의 대화와 협력의 단계, 그리고 통일과 법제통합단계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제2장 제2절에서는 남북한특수관계론과 군사통합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남북한특수관계론은 남북현실과 법해석의 모순을 해석하는 유용한 틀이다. 특히, 반국가단체적 성격과 대화상대방이라는 성격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북한과 맺은 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많은 지침이 된다. 다만,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에는 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동의권을 선택적으로 받는다. 남북합의서는 남북간의 합의로 약속에 따른 의사합치는 규범적인 체계를 하나씩 형성하고, 통일합의서 체결과 통일헌법 제정의 밑바탕이 된다. 특히, 군사통합과 관련해서는 그 구조 및 조직, 무기체계와 관련된 예산 등이 반영이 될 것이고, 과정이 축적되면 하나의 입법사항이 된다.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동의를 선택적이 아닌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군사통합을 위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방향은 북한의 선군정치로의 탈피, 남북 상호군대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남북한의 군비통제를 위한 실천적 이해보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법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규범적인 밑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장 제3절에서는 군사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이후의 군사제도의 형태를 고찰해 보았다. 우선, 군사통합은 그 과정과 내용에 따라 ‘단일군’, ‘연방군’, ‘연합군’의 단위로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지향하는데, 이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남과 북이 각자 보유하자는 주장이다. 국가의 정체와 군대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가의 개체수는 군단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주장은 형식적인 연방제일 뿐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자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또한, 두 개 군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군대가 가진 물리력의 특성상 오히려 체제분단 상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통일에 현실적인 제약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방안’에 따른 1국가 1군대의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1국가 1군대가 되더라도 정치제도와 군대의 관계(민군관계)에 대한 유형 중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가치중립적인 군대의 존재를 지향하는 민군양립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3장에서는 군사법제 비교를 위한 큰 틀로 헌법과 그 해석적인 함의를 가지는 ‘외교적요소’, ‘인적요소’, ‘물적요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외교적 요소는 군의 조직, 구조,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인적구성요소는 군대를 형성하는 인적범위, 물적구성요소는 군대조직이 다루는 물적 객체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3가지 요소를 통하여 구분하게 된다면, 외교적 요소의 법제도로는 남북교류관련 법령, 조약관련 법령, 주요 조약 등을 살펴보았다. 인적구성요소의 법제도로 남한은 대한민국 헌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및 병역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을 살펴보았으며,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북한 형법 내 군사관련 조항, 전시사업세칙, 사회보장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물적구성요소의 법제도로 남한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수품 관련 통제제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생물무기금지법, 원자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으며,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통제제도, 원자력법, 우주개발법, 폭발물처리법, 화약류취급법, 총기류 관리법, 북한 형법 내 군사관련 조항 등을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남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군과 관련된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군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군대를 국가행정기구로 보는 남한의 관점과 군대를 인민과 정확히는 지도자와 당의 군대로 보는 북한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 제3장 제3절에서는 이러한 남북한 군사관련 법제도를 비교해본 결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군사통합을 위한 시사점으로 통일한국 군대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하는 점, 통일한국 군대는 국토방위와 평화추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 통일한국 군대에 대한 최고결정권은 민주적 정당성에 기하여 선출된 지도자에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 통일한국의 군대는 투명하고 평화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제4장 제1절에서는 독일의 군사통합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통일조약을 통하여 서독기본법의 체계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졌다. 특히, 헌법적 가치에 따른 군복무를 강조하는 ‘내적지휘’와 ‘임무형 지휘’가 군사통합의 기초가 되었다. 외교적 요소로는 CFE협약에 따른 나토동맹과 바르샤바 동맹의 합의에 편승하여 통일과 군사통합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인적구성요소와 관련하여 통일조약을 통하여 동독군대를 해체·편입하였으며, 해고기준, 편입기준, 사회복지기준에 따라서 통합을 실시하였다. 물적구성요소에서는 무기, 장비, 시설물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치주의에 기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통일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4장 제2절에서는 베트남사례는 파리협약을 통하여 외교적인 이득을 취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통합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군사통합 중 인적인 청산은 공산국가 특유의 인민의 법감정을 통하여 일방적인 숙청을 실시하였다. 그 수단으로 인민재판과 재교육이 성행하였다. 물적요소는 반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일체의 무기를 압수 또는 폐기하였다. 베트남 군사통합의 과정은 승전국이 패전국에 대한 입장에서 진행되었다. 그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 참고가 될 사항은 얼마 없지만, 기준없는 청산은 오랜기간 사회통합의 후유증으로 남는다는 교훈을 주었다.
제4장 제3절에서는 예멘사례를 살펴보았다. 예멘의 군사통합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오랜기간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남북예멘이 받아들였고, 헌법에도 명시된 이슬람 국가의 법원 중 하나인 샤리아(Sharia)를 통한 통합은 실질적인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실제도 통일헌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이 발해졌음에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규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사통합은 결국 통일 후에 이루어지겠으나, 통일이전부터 통합은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제5장 제1절에서는 군사통합을 위한 규범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군사통합을 위한 이념으로 평화주의, 인권존중, 법치주의를 설정하였고, 군사통합을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군의 사명과 평화주의,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준이 되는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남북합의서, 국제규범, 남북한의 법령이 존재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통일 이전단계에서의 외교적 과제로는 ‘경제교류재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불가침 합의서 체결’과 그 ‘실천적인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았다. 인적구성요소에 대한 과제로는 ‘군축’을 위한 절차로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부대배치를 조정하고, 통신선을 다양하게 둠과 동시에 군사회담 정례화와 각 부대 훈련을 참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다. 물적구성요소에 대한 과제로는 핵무기 감축, 생화학무기 감축, ICBM 등 투발수단 감축, 재래식무기 감축, 상호 감시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통일 및 법제통합 단계에서는 일련의 이유로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이유로 단일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군대를 남북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신, 통일조약과 통일헌법이 발효하는 즉시 통일한국군의 구성원이 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외교적 과제로는 대외관계정리(신안보공동체 형성), 민족자결권 행사, 조약승계를 제시하였으며, 인적과제로는 통일한국의 정부조직법과 연계한 국군조직법의 제정,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그 사명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군인기본법, 기본권 보장의 대상이기도 한 북한군인의 전역·재취업·연금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령의 제정, 원호대상과 배제대상을 구별하기 위한 체제불법청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남북한 군사통합 법제도의 기초 10
제1절 남북한 군사통합의 규범적 기준과 대상 10
Ⅰ. 통일과 군대 10
1. 통일의 정의 10
2. 통일의 법적 정의 12
3. 평화통일과 군대 15
가. 소극적 평화와 폭력의 관계 15
나. 적극적 평화와 폭력 16
다. 평화통일을 위한 군대의 기능과 역할 17
Ⅱ. 군사통합과 법제통합 19
1. 통합의 개념 19
2. 법제 통합의 개념 20
3. 군사통합의 개념 22
Ⅲ. 군사통합 법제도의 기준 24
1. 군사통합 법제도의 기준으로서의 민주적 통제 24
2. 민주적인 통제의 이론적 검토 24
Ⅳ. 군대의 구성요소와 관련 법제도의 방향 26
1. 군사제도의 구성요소의 개념과 필요성 26
2. 군사제도의 구성 요소 27
가. 외교적 요소 27
나. 인적구성요소 31
다. 물적구성요소 32
3. 군사통합에서의 각 구성요소 간의 관계 34
제2절 남북특수관계와 군사통합 35
Ⅰ. 군사분야의 특수성 35
1. 남북특수관계론과 군사통합 35
2. 남북특수관계론과 군사분야 합의서 37
3. 남북한 군사통합의 특수성 37
Ⅱ. 통일 이전단계의 군사통합 39
1. 군사통합에서의 남북특수관계와 의회의 역할 39
2. 군사통합에서의 남북특수관계의 기능과 역할 45
Ⅲ. 통일과 법제통합단계의 군사통합 47
1. 군사통합을 위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방향 47
2. 통일합의서 체결과 통일헌법 제정 50
가. 통일합의서와 군사통합 50
나. 통일헌법과 군사통합 52
3. 법제통합의 방법과 시기 53
제3절 군사통합의 형태에 대한 검토 57
Ⅰ. 민군관계유형 57
1. 프레토리아니즘형 57
2. 병영국가형 58
3. 민방위국가형 59
4. 민군양립형 59
5. 검토 60
Ⅱ. 군사통합의 단위 61
1. 단일군 62
2. 연방군 63
3. 연합군(집단방위기구) 64
4. 검토 66
Ⅳ. 군사통합의 방식 67
1. 급진적 일방통합 68
2. 합의적 대등통합 73
3. 합의적 일방통합 75
4. 검토 76
제3장 남북한 군사제도의 비교 79
제1절 외교관련법제 79
Ⅰ. 남한의 법제도 79
1. 조약관련 법제도 79
2. 남북합의서 관련 법제도 80
3. 주요 군사조약 81
Ⅱ. 북한의 법제도 82
1. 조약법 82
2. 주요 군사조약 84
제2절 인적구성요소 관련법제 86
Ⅰ. 남한의 법제도 86
1. 대한민국 헌법 86
2. 국군조직법 87
3. 군인사법 88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88
5. 군사운영관련 법령 90
6. 군인연금법 91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92
8. 군형법 93
Ⅱ. 북한의 법제도 94
1. 개요 94
2. 조선노동당 규약 97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98
4. 전시사업세칙 100
5. 군사복무법 103
6. 군사관련 북한 형법 및 기타 규범 104
7. 군인의 사회보장관련 법령 105
제3절 물적구성요소 관련법제 106
Ⅰ. 남한의 법제도 106
1. 군수품 관리법 106
2. 방위사업법 108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9
4. 생물무기금지법 110
5. 원자력 관련 법률 111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111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13
Ⅱ. 북한의 법제도 113
1. 대량살상무기 관련제도 113
2. 원자력 관련법 115
3. 우주개발법 115
4. 화약류취급법 117
5. 폭발물처리법 118
6. 총기류 관리법 118
7. 형법 119
제4절 남북한 법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121
Ⅰ. 공통점 121
Ⅱ. 차이점 122
Ⅲ. 시사점 123
제4장 외국의 사례 126
제1절 독일 사례 126
Ⅰ. 교류단계에서의 군사통합을 위한 상호신뢰 구축 126
Ⅱ. 통일 후 인적구성요소의 통합기준 129
1. 통일조약과 통일조약 부록 130
2. 인적통합의 판단기준 134
3. 통일독일군 내부 법치주의의 기초 138
Ⅲ. 통일 후 물적구성요소의 통합기준 142
1. 탄약처리기준 142
2. 재래식 무기/장비 인수 및 처리의 기준 144
가. 무기 / 장비인수 현황과 분류 144
나. 장비 및 물자처리 기준과 지침 146
다. 시설물 처리의 기준 152
제2절 베트남 사례 155
Ⅰ. 베트남 전쟁과 파리협약 155
Ⅱ. 통일 후 일방적 숙청 157
1. 남베트남의 해체 157
2. 인민재판과 재교육 159
제3절 예멘 사례 160
Ⅰ. 중동의 정세와 대화협력의 시도 160
1. 카이로협정 160
2. 트리폴리성명 160
3. 알제리회담 및 카타바회담 161
4. 쿠웨이트 정상회담 공동성명 162
5. 남북예멘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 163
Ⅱ. 인적요소 통합규범의 형식 164
1. 통일헌법상 인적요소 164
2. 인적통합과 그 규범적 현실 166
Ⅲ. 물적요소 통합의 기준부재 168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171
Ⅰ. 독일 171
Ⅱ. 베트남 175
Ⅲ. 예멘 176
1. 샤리아(Sharia)와 법치주의 176
2. 각 구성요소에 대한 통제부재시 부작용 178
3. 남북예멘 군조직의 특성 180
제5장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181
제1절 군사통합의 규범적 기준 181
Ⅰ. 남북한 군사통합의 기본이념 181
1. 평화주의 181
가. 대내적 평화 181
나. 대외적 평화 183
2. 인권보장 184
3. 법치주의 184
Ⅱ. 군사통합의 기본원칙 185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85
2. 국군의 사명과 평화주의 188
3. 정치적 중립성 190
4. 법치주의 191
가. 민주적 정당성에 기한 군 통수권(統帥權) 191
나. 법률유보에 따른 군대의 조직과 편성 193
다. 군사활동의 절차적 행사 194
Ⅲ. 통일 이전 군사통합의 규범 195
1. 남북합의서 195
2. UN헌장과 국제규범 197
3. 쌍방이 제3국과 체결한 조약 200
4. 군축의 방법과 기준 201
Ⅳ. 통일 과정 군사통합의 규범 202
1.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 202
2. 조약의 승계관련 국제규범 203
3. 남북한의 법령 204
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205
제2절 통일 이전의 군사통합 준비 207
Ⅰ. 기본방향 207
Ⅱ. 외교적 요소의 법제도적 과제 208
1. 경제교류의 군사적 보장 208
2.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209
3.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210
4. 신동맹체제 구상 211
Ⅲ. 인적구성요소의 법제도적 과제 212
1. 인적감축 212
2. 부대배치조정 213
3. 통신선 보장 214
4. 인적교류와 군사회담 정례화 214
Ⅳ. 물적구성요소의 법제도적 과제 215
1. 핵무기 감축 215
2. 생화학무기 감축 216
3. ICBM 등 투발수단 감축 216
4. 재래식무기 감축 217
제3절 통일 및 법제통합에서의 군사통합 217
Ⅰ. 기본방향 217
Ⅱ. 외교적 요소의 법제도적 과제 218
Ⅲ. 인적구성요소의 법제도적 과제 221
1. 통일한국군의 조직과 편성 221
2. 군인의 권리와 의무설정 221
3. 계엄, 비상사태 선포권 등 222
4. 체제불법청산 223
5. 북한군 전역과 사회적 지원 223
Ⅳ. 물적구성요소의 법제도적 과제 226
1. 핵무기 폐기 및 처리 226
2. 생화학무기 폐기 및 처리 226
3. 각종투발수단 처리 227
4. 재래식무기 처리 228
5. 기존 부대시설 및 시설물 처리 229
제6장 결론 230
Abstract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