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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및 정착조건 연구

(The) Study on Conditions of Negotiation & Settlement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상세내역
저자 강진국
학위 박사
소속학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전공 외교안보학과
발행연도 2018년
쪽수 300 p.
지도교수 박상철
키워드 #한반도   #평화협정   #통일   #평화   #협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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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란 “남북한이 한국전쟁의 결과 내재된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하고 주변국은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규범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남북한간 상호 국가성을 인정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의 이행력은 높아진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탈냉전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하여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남북한 관계가 갈등의 악순환 주기에서 선순환 주기로 전환하여 갈등 관리를 제도화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정착 조건으로서 독립변수는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국제적 질서와 연계한 미국과 중국의 보장을 받도록 준비를 하였는가? 둘째,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정상간 공동선언은 국내에서 구속력을 가졌으며, 남북한이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셋째, 북한의 합의서 이행 회피에 대하여 관리하였는가? 이다.
남북한 간에 내재된 갈등의 근원인 상호 국가성 부정에 따른 적대감은 변하지 않는 상수로 두었는데 이는 남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의 영토·통일조항에 기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상호 국가성 부정은 분석 대상기간 동안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상호 국가성 부정을 상수로 설정함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이행이 중단되고 갈등의 악순환 주기로 회귀하는 현상을 당연한 결과로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결과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이행력을 보장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상수를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독립변수들과 합의서 이행 지속성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정착 조건 중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착조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 선순환 모델로서의 한반도 평화협정 구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협정의 구속력과 이행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의 기원인 남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영토 및 통일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헌법 및 조선노동당 규약의 개정은 남한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 평화공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북한으로서는 한국전쟁 이후 줄곧 심화시켜왔던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과 무력적화통일의 이데올로기적 정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한 합의는 남북 정상이 제4단계적 회담을 실시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의 사전준비단계로서 시작될 수 있다. 성급한 평화협정의 체결보다 남북한간 제도화된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첫 시작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강대국의 보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핵화와 연계한 북·미 및 한·중간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비핵화와 연계한 북·미 및 한·중간 교차방식의 불가침조약 체결은 남북한이 각자의 헌법에서 통일조항을 개정한 후 남한과 북한이 모두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에게 적극 표현할 때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남북한간 근원적인 갈등의 요소인 적대감이 사라지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불가침조약으로서 남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남·북, 북·미 또는 미·중, 한·중 간에 갈등이 재현된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악순환으로 회귀하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나아 갈 수 있는 평화공존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셋째,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을 확신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적 다원화로 이동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 조건이 충족되어 갈등의 선순환 주기를 만들어 내고 신칸트주의의 ‘평화의 삼각구도’ 속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확산, 자유로운 경제교류의 확대, 미·중의 적극적 안전보장 역할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In this study,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states that “North Korea should be denuclearized while acknowledging mutual nationality as a measure to resolve the conflicts and hostility as a result of the Korean War, and neighboring countries are committed to safety qurantee for both regimes to peaceful coexistence of the two Koreas by the process of normalizing the new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 made the following hypothesis. "Recognition of mutual nationality between the two Koreas will enhances the stability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verify this hypothesis, I will analyze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n 1992,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in 2000,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in 2007 in tems of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Cold War. In addition, thre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as conditions for the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was changed from a vicious cycle of conflict to a virtuous cycle and institutionalizing conflict management. Firstly, have those three agreements been prepared to receive guarante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order? Secondly, those three inter-Korean agreements were ratified by National assembly form both North and South Korea and were the two Koreas willing to implement? Finally, has North Korea been managed to avoid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hostility to mutual nationality, which is the root of the inherent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has remained unchanged since it was attributed to the territorial and unification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Covenant of the North Korea’s Worker’s Party, and there were no changes. As a result of setting mutual nationality denials as a constant, the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was interrupted and returned to a vicious cycle of conflict.
However, this natural result proves the logic that in order to guarantee and settle the implementation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t must eventually change the constant. It is meaningful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ov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continuit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s because it recognizes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s of develop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virtuous circle of conflict is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territorial and unification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the origin of the conflict, and the Korean Workers' Party Covenant in order to strengthen the legal binding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Korean Workers' Party Covenant allows the South Korean people to draw national consensus on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and for the North Korea, the ideology of hostility toward South Korea and the US, so that it can be put down. The agreement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can be initiated as a preliminary stage of the peace agreement, while the inter Korean summit is carrying out the Fourth Stage Talks. It should be the beginning to eliminate the institutionalized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rather than the hasty signing a peace agreement.
Secondly, it is suggested by signing Non-Aggression Treaties between the North Korea and US at the same time between the South Korea and China in connection with denuclearization as a way to enhance the security of the great powers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The conclusion of the non-aggression treaties which are linked to the denuclearization, is an persuasive expression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ve abandoned their reunification policy after the amendment of the unification provisions in their constitutions. If the hostility that is the element of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disappears and it guarantees the security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s a non-aggression treaty b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ven if conflicts are reproduc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 can secure a peaceful coexistence that can go forward in a virtuous cycle structure without returning in a vicious cycle.
 Finally, if North Korea is confident of its regime security and moves into political diversification as long-term marketization proceeds, it will be the most desirable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hould be a result of the conditions of the peace agre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re fulfilled and it creates the cycle of good circulation of the conflict. This means that a peace regime will be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by creating synergy effect and the diffusion of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e expansion of free economic exchange, and the positive security guarantee role in the US and China in the "Triangulating Peace."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9

제2장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로서 평화협정 논쟁 14
제1절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전제조건 14
1. 시기적 조건 : 유리한 평화협정 환경 조성 14
1) 평화협정의 자율성 확보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8
2) 평화협정의 안전장치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3
2. 협상조건 : 상호 국가성 인정과 체제안전보장 27
1) 상호 국가성 인정 27
2) 평화협정 당사자 : 2(남·북) + 2(미·중) 31
3) 비핵화와 북한체제 안전보장 교환 33
3. 정착조건 : 미·중의 보장과 남북한 국내정치적 합의 36
1) 미·중의 평화협정 수용과 보장 36
2) 한반도 평화협정의 국내정치적 합의 40
제2절 정전협정 한계와 대안으로서의 평화협정 42
1. 정전협정 체제의 효용성과 한계 42
1) 정전협정 성립과 기능 43
2)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책동 경과 47
3) 정전협정의 한계 : ‘통제된 갈등’의 비통제화 48
2. 남북한 평화협정 제안 추이와 쟁점 50
1)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추이 : 주한미군 철수, 적화통일 50
2) 남한의 평화협정 제안 추이 : 흡수통일 58
3) 남북한 평화협정 제안 비교 65
4) 쟁점 : 통일을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서의 평화협정 68
제3절 평화와 평화협정의 개념 정립 73
1. 평화의 개념 73
1) 평화와 통일 개념의 충돌 73
2) 정전협정, 평화협정과 불가침 협정 76
2. 평화에 관한 고전적 이론 고찰 81
1)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북한의 평화관 81
2) 로크의 ‘재판관의 부재’와 위험한 평화협정 82
3) 루소의 ‘사회계약설’과 취약한 평화협정 83
4)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안전한 평화협정 85
3. 현대 평화연구의 이론적 발전 87
1) 갈퉁의 ‘적극적 평화’와 젱하스의 ‘문명육모론’ 87
2) 신칸트주의 ‘평화의 삼각구도’ 이론 90
3) Peace-keeping, Peacemaking, Peace-building 이론 93
4) 갈등해결과 갈등전환 이론 95
4. 한반도 평화협정 재정의 97
1) 기존 선행연구 검토와 한계 97
2) 한반도 평화협정 : 남북한 평화공존 102

제3장 동서독 기본조약 사례와 한반도 평화협정 정착조건 분석틀 106
제1절 갈등 선순환 모델로서의 동서독 기본조약 106
1. 갈등의 기원 : 동서독 헌법의 통일조항 106
1) 서독 기본법의 영토·통일조항 : 잠정헌법 108
2) 동독 헌법의 통일조항 : 분단성과 통일성의 변주 110
2.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과정 112
1) 동서독의 상호 국가성 인정 112
2) 국제정세와 연계한 제도화된 갈등의 전환 과정 114
3. 동서독 기본조약의 주요 내용 116
4. 동서독 기본조약의 이행 과정 119
1) 비준동의법률의 제정 119
2)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121
제2절 갈등 악순환의 한반도 평화협정 과정 123
1. 갈등의 기원(I) :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통일조항 123
1) 헌법 제3조 영토조항 : 완성헌법, 북한 국가성 부정 123
2) 헌법 제4조 통일조항 : 유신체제의 잔재 126
2. 갈등의 기원(Ⅱ) : 조선노동당 규약/헌법의 영토·통일조항 133
1) 조선노동당 규약 영토조항 : 주한미군철수와 적화통일 133
2) 사회주의헌법 통일조항 : 유일독재체제 강화 135
3. 영토·통일조항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미치는 영향 138
1) 남한의 민주화 : 북한의 국가성 인정 추세 138
2) 북한 독재체제 강화 : 통일강조, 배타성 증가 139
4. 한반도 평화협정 경로의 단계적 구분 141
제3절 한반도 평화협정 정착조건 분석틀 146
1. ‘갈등전환 순환구조’와 분석틀 146
2. 독립변수 149
1) 미국과 중국의 합의서 보장 정도 149
2) 합의서의 구속력과 이행 의지 150
3) 북한 이행 회피에 대한 관리 151
3. 종속변수 : 남북합의서 이행력 152
제4장 한반도 평화협정 과정과 정착조건 분석 153
제1절 남북기본합의서(제1단계) : 평화협정의 ‘선구적’ 단계 153
1. 합의 배경 및 과정 : 북방정책과 생존전략 153
2. 합의 내용 :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 157
3. 합의 지속성 저해 요인 160
1) 미·중의 합의서 보장 정도 : 제3국의 개입 차단 160
2) 합의서의 구속력과 이행 의지 : 북한 정치적 위기 탈출 168
3) 북한 합의이행회피에 대한 관리 : 남북교역 시작 174
4)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수준 평가 176
제2절 6·15공동선언(제2단계) : 평화협정의 ‘발명’ 단계 178
1. 합의 배경 및 전개과정 178
1) 제1차 북핵 위기의 발단 178
2)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공동코뮤니케 : 북·미관계 진전 181
3) 4자회담 : 최초의 정전협정 당사자 회담 187
4) 제1차 남북정상회담 전개 과정 189
2. 합의 내용 : 통일의 중간단계, 공존 합의 191
3. 합의 지속성 저해 요인 193
1) 미·중의 합의서 보장 정도 : 북·미관계 정상화 실패 193
2) 합의서의 구속력과 이행 의지 : 북한 경제적 위기 탈출 199
3) 북한 합의이행 회피 관리 : 남북교역 증가 203
4) 6·15 공동선언 이행 수준 평가 204
제3절 10·4공동선언(제3단계) : 평화협정의 ‘개발’ 단계 206
1. 합의 배경 및 전개과정 206
1) 제2차 북핵 위기의 발단 206
2) 3자회담 : 중국의 중재역할 부상 207
3) 6자회담 : 동북아 다자안보회담 210
4)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전개 과정 214
2. 합의 내용 :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215
3. 합의 지속성 저해 요인 217
1) 미·중의 합의서 보장 정도 : 북·미간 불신 심화 217
2) 합의서의 구속력과 이행 의지 : 북한의 형식적 합의 223
3) 북한 합의이행 회피 관리 : 남북교역(개성공단) 지속 224
4) 10·4 선언 이행 수준 평가 225

제5장 한반도 평화협정 정착조건 평가 및 구현방향 228
제1절 남북 합의서 이행 저조 원인 228
1. 미·중의 북핵제거를 통한 안정적 한반도 분단정책 고수 228
1) 미국의 대북인식 : 무시, 붕괴 그리고 정권 교체 229
2) 중국의 대북인식 : 미국 견제용 방파제 238
2. 국회의 비준 없는 남북정상 간 일방적 합의 242
1) 국내 합의 부족에 따른 구속력 제한 242
2) 한·미 정권교체기 합의서 체결로 이행의지 약화 244
3. 북한 이행 회피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리 실패 247
4. 비교결과 종합 : 한반도 평화협정의 진화 249
제2절 갈등 선순환 모델로서의 한반도 평화협정 구현방향 252
1. 남북한 이행의지 강화 : 남북한 영토·통일조항 개정 252
1) 남한 : 국민공론화를 통한 헌법 개정 필요 252
2) 북한 : 헌법의 반입헌성과 개정 가능성 255
2. 비핵화와 연계한 북·미/한·중간 불가침 조약 체결 258
3. 북한 이행력 제고 : 체제안전보장, 시장경제 확대 261
4. 한반도 평화의 삼각구도 : 평화협정 정착단계 266

제6장 결 론 268

참고 문헌 278
Abstract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