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책임의 기본 개념은 개별 국가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 부터 자신의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이다.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을 통해 자국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때는 물론이고 남북 9.19 평화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인도적 협력이 강화될 때도 북한에서는 늘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김정은 정권 혹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주민통제가 불필요해지지 않는 이상 인권탄압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2014년 2월 UN에서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보고서와 이후에 발간된 UN 사무총장보고서 그리고 2014년 국내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인류 양심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정치범 수용문제 여성수감자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 등을 포함하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공개되고 있다. 기존의 생계형 탈북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이념의 괴리로 인한 이민형 탈북 외교관 같은 엘리트층의 탈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곧 북한의 핵심 골간에 균열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김정은 정권의 통제가 강화될 이러한 유형의 탈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여러 번의 소규모 쿠데타가 시도되었으나 강력한 독재체제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고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 관련자의 숙청 주변인들의 정치수용소 수감 등 군부 및 주민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인권탄압으로 주민봉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없지 않은 상황이다.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외부적으로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협 유발로 위기가 고조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참모진영의 내부 혼란이 있는 듯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수차례의 숙청으로 통해 권력자로써의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다만 북 미 대화를 통해 비핵화의 수순을 밟은 것처럼 보였으나 북한의 협상 우위를 위해 미사일 실험을 활용한 공세적 외교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미국의 대북한 안보전략 강화 국내 정치상황 변화 등으로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대응이 검토된다면 이라크와 중동에서의 조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다.만약 겉으로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북한 체제가 지도자에 대한 외부적인 조치나 군부 쿠데타 주민 봉기 등의 내부적인 요건으로 급변사태에 도달한다면 현재상태보다 더 강화된 인권 탄압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종합적으로 북한 지도자의 유고 군부 쿠데타 또는 주민 봉기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지도부의 인도에 반한 죄는 가중되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 또는 보호책임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본고는 과연 북한에 있어서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중 어떤 개념의 적용이 더 적절한 것인가? 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적 개입의 이론적 쟁점과 보호책임의 이론적 쟁점을 살펴보았다.인도적 개입은 보호책임 개념보다 먼저 나온 개념으로 한 국가의 국민이 인도에 반한 범죄를 당하고 있다면 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보호책임은 르완다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해 제기되고 UN 회원국의 동의를 얻었으며 지속적인 보고활동으로 구체화 및 제도화되고 있는 개념이다. 보호책임과 인도적 개입은 이론적 측면과 사례적 측면으로 비교해 보면 두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이행조건과 이행주체 이행대상 등이 유사하다. 그에 반해 군사개입 결정요인 이행절차 및 이행형태는 상이하다.북한의 급변사태시 적용해야할 개념을 유사항목과 상이항목의 틀로 비교 분석하여 한 개념의 전체요소를 전부 적용하는 것이 아닌 북한에 적절한 요소를 선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였다.물론 보호책임의 개념이 인도적 개입의 발전된 형태로 볼수도 있으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군사개입 결정요인이나 안보리 동의여부를 북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북한 불안정사태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통합된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하였다.또한 급변사태를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 독재자 또는 독재정권의 범죄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집행하며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전환기 정의’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핵능력과 잠수함과 같은 비대칭위협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북한과의 관계 및 상임이사국간 이분법적인 진영론이 현실적 한계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한 중간의 외교적 노력 중국의 약점을 활용한 거부권 억제 UN의 재조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보호책임 이행의 조건은 인도적 개념과 유사한 인도에 관한 범죄가 되고 군사적 개입 결정요인에 대해서 인도적 개입은 주권 국가이익 등에 의해 결정되고 보호책임은 여섯 가지의 정당성 요건에 의해 군사적 개입이 결정된다.국내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함을 원치 않고 있고 그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또 다른 분단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원할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례 이란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The basic precept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re the hallmark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combats and nuclear deterrence have their role but are considered antiquated. The prevailing notion that individual states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ir citizens from genocide war crimes racial cleaning and crimes against humanity reigns supreme in international political discourse.By any standard North Korea has a human rights problem. Political prisoners in concentration camps the indiscriminate assault of female prisoners and systematic starvation in the countryside have been documented by international agencies and national government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Recent eruptions such as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tests sideline the human rights dilemma. But beneath the veneer of stability lies a brewing human rights crisis. A military coup or an internal uprising would trigger the prospec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North Korea. It is the du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prepared for and plan for such a situation in North Korea.This dissertation examines such a possibility through an in-depth examination of two historical cases of Kosovo and Libya undergirded by academic research on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the penultimate accountability of military action. This study also addresses the residual but consequential issue of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implementation of any intervention in North Kore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implications of its findings for addressing the perennial tension between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 uphold universal values and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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