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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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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저자 万延娇
학위 박사
소속학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법학과
발행연도 2021년
쪽수 283
지도교수 권재열
키워드 #万延娇   #중국외국인투자   # 북한외국인투자   #직접외국인투자 비교   # 법적비교연구   #외국인투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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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북한 외국인투자법의 체계에 관한 상세 법령을 살펴보면 중국과 비슷하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제를 구성할 때 중국의 입법형태를 모델로 하고, 구체적인 법령의 구조와 내용까지 상당 부분 중국의 법령을 참조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한 지 40년이 지났고 외국인투자법제도 ‘삼자법(三資法)’에서 통합외상법에 이르기까지 관련 입법과 제도정비를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통합외상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2020년 중국 외국인투자법제 개혁은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주로 문헌분석과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법령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법적 쟁점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법령은 북한보다 더 투명화되고 세부적인 조례와 세칙 등이 잘 공시되어 있는 등 외국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쉽다.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발전단계도 다른데, 북한은 중국보다 2단계 뒤떨어지고 있다. 또 중국의 「외상투자법」 제정으로 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형에 관한 근거법과 법적 성격도 달라졌다.
이번에 중국이 발효한 외상투자법 상 투자유형은 ① 투자기업 직접설립, ② 외국인투자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③ 외국기업 중 중국에 상주하는 대표기구 ④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중・외 합자경영과 중・외합작 및 외자독자경영 방식은 5년 간의 과도기를 두어 직접설립 유형의 특수 조직형식으로 분류된다. 이는 북한의 현행 3가지 유형(합영, 합작, 외국인기업)과 차이가 생겼다. 외국인직접투자 등록은 심사비준제에서 ‘인허제’와 ‘비안제’ 등을 거쳐 정보보고제도로 간소화하여, 북한의 까다로운 심사비준제와 인허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시간도 적다. 중국의 투자유형이 더 규범화되고 다양화되었고 규범적 문서의 구속력과 지방정부의 승낙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해결제도 등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북한 외국인투자의 법적 문제점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불확실, 상세하고 통일된 투자업종에 대한 규정 부재, 시장 규정의 전문성과 체계 미비, 미흡한 외국인투자자보호와 투자자의 신뢰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의 외부 투자 순유입액은 개발도상국들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북한은 대북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종류, 유형, 방법, 제도 등에 대하여 중국과 비교연구를 진행한 결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는 ① 북한의 합영법, 합자법, 외국인투자법과 세금법 등의 규정은 대부분 중국이 이전에 실행했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기업소득세법 등과 비슷하다. 이제는 외국인투자의 유형, 방법, 등기기간, 감세혜택 등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② 발전단계별로 분류할 때 북한 외국인투자법제는 중국보다 2단계 정도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중국 외상투자법 출범은 개혁개방의 확대, 국제질서 중시, 국제규칙 반영 등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반면 북한은 외국자본이 필요하면서도 외국자본을 불신해서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발전요인을 분석하며, 북한의 외국인투자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자면 ① 북한도 적극적인 개혁개방에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은 법을 적극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으나, 외국과 외국자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외국인투자법령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② 국제경제질서 편입을 위한 노력이다. 국제질서 편입과 국제협력 인식 부족 등으로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나 외국인직접・간접투자 발전도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 사례에 비춰볼 때 북한도 우선 집권세력부터가 개혁의 중심이 되어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법제개혁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되면 외국인투자의 장애 요소도 어느 정도 줄어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핵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③ 각국의 다양한 정책과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북정책이 변하고 있고, 북한을 부담스럽게 인식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협력이야말로 성공하는 길이다.
한국과 중국이 가까운 북한을 돕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중국・북한 3국의 외국인투자와 협력의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협력을 시작하면 협력과 상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연구 목적
2. 연구 필요성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논문의 구성 6
제2장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과 투자환경 분석 9
제1절 국제분류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9
I. 외국인투자의 국제분류 9
1. 외국인투자유형: 직접투자 11
2. 외국인투자유형: 간접투자 12
II.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15
III. 외국인투자 정책 추세 17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 분석 19
I.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분석 19
II.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 분석 21
제3절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유입 결정요인 비교 29
I. 중국의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유입 결정요인 31
II. 북한의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유입 결정요인 41
III. 소결 54
제3장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법제 61
제1절 외국인직접투자 개요 61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법률제도 66
I. 입법체계 67
II. 외국인직접투자 법률체계 69
1. 헌법 70
2. 전문적인 법률 71
1) 외상법 72
2) 회사법 80
3) 기업소득세법 81
3. 행정법규 82
1) 외상법 실시조례 83
2) 외국 투자자의 국내기업인수에 관한 규정 85
4. 부문규장 87
5. 지방성 법규와 지방성 규장 89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및 방법 91
I.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91
1. 회사법에 따른 회사 분류 91
1) 독자기업 92
2) 합명기업 92
3)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94
2. 외상법에 따른 유형 99
1) 투자기업 직접 설립 100
2) 외국인투자자가 경내 기업을 인수합병 112
3) 외국기업 중 중국에 상주하는 대표 기구 113
4)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 114
II. 외국인직접투자의 방법 116
1. 설립 118
2. 등록 122
III. 분쟁해결과 국제조약 129
1. 외상법과 민·상사법 근거 129
2. 부당경쟁과 반독점에 관하여 130
3. 투소(投诉)와 분쟁 해결체제 133
4. WTO 규정과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136
제4장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법제
제1절 외국인직접투자 개요 137
I. 외국인투자 국제조약과 협력 138
II. 북한 외국인투자 법령 140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법률제도 148
I. 외국인투자입법 체제상 특수한 점 150
II. 개혁개방 정책 추진 153
III. 외국인직접투자 법률체계 155
1. 기본법과 부문법 156
2. 기본법령: 외국인투자법 161
3.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167
1) 합영법 167
2) 합자법, 합작법 시행규정 172
3) 외국인기업법 174
4) 합영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의 조세 관련 규정 176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및 방법 178
I.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178
1. 합영기업 179
2. 합작기업 181
3. 외국인투자기업 182
4. BOT 방식 183
II.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방법 184
1. 투자 절차 184
2. 투자 주관부서 185
제5장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비교법적 분석 189
제1절 중국과 북한 외국인투자법률제도 비교 189
1. 발전단계 189
2. 자연인 참여 193
3. 조세혜택 194
4. 자원개발 195
5. 투자진입 지도 195
6. 법률 집행 정도 197
제2절 외상법 법적 분석 199
1. 투자보호 강화 199
2. 외국인의 최저지분율 217
3. 투자형식 다양화 218
4. 자연인에 대한 중국 측 주주의 제한 219
5.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의 법률적용 221
6. 지방정부의 외상투자 정책수립권한 문제 221
7. 기술이나 독점기술 출자 222
8. 확대하는 대외개방 추세에 주목할 필요 222
9. 기존 기업의 변경 223
제3절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분석과 법적 문제 234
I. 북한 외국인투자 법령 분석 234
1. 투자보호 규정 234
2. 경영활동 보장과 국유화 236
3. 소득 이전 238
4. 출자지분 양도 239
5. 북한 출입국 관련 240
6. 조세감면 및 부담 경감 241
II. 북한 외국인투자의 법적 문제점 247
제4절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해결 방안 251
제5절 북한 외국인투자법제 전망 255
제6장 결론 262
부록 용어 사용례 266
참고문헌 272
Abstract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