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인투자법의 체계에 관한 상세 법령을 살펴보면 중국과 비슷하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제를 구성할 때 중국의 입법형태를 모델로 하고, 구체적인 법령의 구조와 내용까지 상당 부분 중국의 법령을 참조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한 지 40년이 지났고 외국인투자법제도 ‘삼자법(三資法)’에서 통합외상법에 이르기까지 관련 입법과 제도정비를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통합외상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2020년 중국 외국인투자법제 개혁은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주로 문헌분석과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법령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법적 쟁점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법령은 북한보다 더 투명화되고 세부적인 조례와 세칙 등이 잘 공시되어 있는 등 외국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쉽다.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발전단계도 다른데, 북한은 중국보다 2단계 뒤떨어지고 있다. 또 중국의 「외상투자법」 제정으로 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형에 관한 근거법과 법적 성격도 달라졌다.
이번에 중국이 발효한 외상투자법 상 투자유형은 ① 투자기업 직접설립, ② 외국인투자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③ 외국기업 중 중국에 상주하는 대표기구 ④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중・외 합자경영과 중・외합작 및 외자독자경영 방식은 5년 간의 과도기를 두어 직접설립 유형의 특수 조직형식으로 분류된다. 이는 북한의 현행 3가지 유형(합영, 합작, 외국인기업)과 차이가 생겼다. 외국인직접투자 등록은 심사비준제에서 ‘인허제’와 ‘비안제’ 등을 거쳐 정보보고제도로 간소화하여, 북한의 까다로운 심사비준제와 인허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시간도 적다. 중국의 투자유형이 더 규범화되고 다양화되었고 규범적 문서의 구속력과 지방정부의 승낙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해결제도 등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북한 외국인투자의 법적 문제점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불확실, 상세하고 통일된 투자업종에 대한 규정 부재, 시장 규정의 전문성과 체계 미비, 미흡한 외국인투자자보호와 투자자의 신뢰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의 외부 투자 순유입액은 개발도상국들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북한은 대북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종류, 유형, 방법, 제도 등에 대하여 중국과 비교연구를 진행한 결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는 ① 북한의 합영법, 합자법, 외국인투자법과 세금법 등의 규정은 대부분 중국이 이전에 실행했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기업소득세법 등과 비슷하다. 이제는 외국인투자의 유형, 방법, 등기기간, 감세혜택 등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② 발전단계별로 분류할 때 북한 외국인투자법제는 중국보다 2단계 정도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중국 외상투자법 출범은 개혁개방의 확대, 국제질서 중시, 국제규칙 반영 등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반면 북한은 외국자본이 필요하면서도 외국자본을 불신해서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발전요인을 분석하며, 북한의 외국인투자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자면 ① 북한도 적극적인 개혁개방에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은 법을 적극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으나, 외국과 외국자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외국인투자법령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② 국제경제질서 편입을 위한 노력이다. 국제질서 편입과 국제협력 인식 부족 등으로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나 외국인직접・간접투자 발전도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 사례에 비춰볼 때 북한도 우선 집권세력부터가 개혁의 중심이 되어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법제개혁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되면 외국인투자의 장애 요소도 어느 정도 줄어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핵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③ 각국의 다양한 정책과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북정책이 변하고 있고, 북한을 부담스럽게 인식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협력이야말로 성공하는 길이다.
한국과 중국이 가까운 북한을 돕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중국・북한 3국의 외국인투자와 협력의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협력을 시작하면 협력과 상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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