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이 1948년 분단된 이후 7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고, 남한과 북한의 정치와 경제체제가 다르게 그 시간이 흘렀다. 그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법체계와 부동산의 소유권 제도 및 부동산관리 체계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은 개인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생활수단으로서 재산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영토와 세수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이 국가 소유로서 부동산의 공시제도가 남한과는 차이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문들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이후의 부동산공시제도 통합방안과 북한의 부동산 사유화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과거보다 개방정책을 통하여 고립된 경제 상황을 타파하고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남북한이 원하던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2018년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4·27 판문점 선언을 하는 등 북한 정권은 어느 때 보다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북한 정권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은 건재한 상태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빠른 시간안에 될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초점은 남북한이 통일 이후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통합이 아닌 남북한이 현재와 가까운 장래에 인접한 분단국가로서 경제협력의 기본 바탕이 되는 부동산 공시제도의 통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의 통일 관련 정부 부처의 자료 및 통계자료, 선행연구논문, 북한의 부동산 관련 법률 등을 활용하였다. 남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중국, 베트남의 부동산제도의 변천과정과 사회주의 체제에서 체제전환을 한 러시아와 몽골의 변화된 부동산제도를 살펴보아 앞으로 북한의 부동산제도가 변화할 모습을 예상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한과 같이 분단 상태에서 통일된 독일은 우리가 가장 참고할 사례로서 독일의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전의 부동산공시제도와 통일 이후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변화와 그 과정을 통하여 남북한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분단 이전, 분단 이후의 부동산공시제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알고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남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통합을 위하여는 지적제도의 통합과 그에 따른 지적조사가 필요하므로 북한의 전면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지적 기준점을 재설정하여 지역별, 토지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적을 조사하여 효율성 있는 지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둘째, 이러한 지적조사와 함께 남북한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목의 통합과 남한의 발전된 토지 공부와 토지등록시스템을 북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부동산 관련 법체계는 남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의한 각종 절차에 대한 하위 법령 등이 미흡하므로 남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합의문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넷째, 남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며, 인력과 기관은 현재 남한의 국유자산 전담 관리기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조직구성을 하는 등 통합준비에 효과적일 것이다. 예산의 확보는 통일세 등 새로운 조세체계를 활용하거나, 국채발행, 통일기금을 조성,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대한 연구자료와 이용실태 등이 정보가 폐쇄적이어서 북한 관련 자료를 국내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연구한 점과 부동산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비교고찰을 통한 연구를 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남북한의 부동산 제도의 통합절차를 통하여 경제적 협력 방안과 부동산공시제도와 연계되는 북한의 부동산의 가치평가(감정평가) 방법, 북한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용권을 확대방안, 부동산 사유화 방안 등의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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