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를 통해 투자자는 비용 절감, 시장 개척, 자원 확보 등 이익을 얻고 투자유치국은 선진 기술과 경영기업 전수, 고용창출 및 생산성 제고 등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북한은 국제투자를 ‘외국인이 이윤을 목적으로 일정대상에 자본을 들이미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북한이 투자유치를 위해 허용한 합영기업, 합자기업, 외국인기업은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특성도 다르지만 다음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순채무에 안정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는 이유 즉 외국인에 대한 책임부과 목적으로 3개 기업 모두 유한회사로 제한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외국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면서 분야별 권장, 금지분야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고 판정권한을 북한당국이 가지고 있어 실제 투자허가과정에서 국가개입 가능성이 높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 재산을 국유화 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 보상을 한다는 투자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 자주권을 내세워 국유화 조치를 정당한 국가권리로 옹호하고 있는 만큼 국유화 조치 또는 개성공단 폐쇄 같은 돌발 사태 가능성이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명칭을 정하는 것도 기업설립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숫자로 된 명칭이나 다른 나라 이름이나 다른 나라 지역 이름으로 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합영 · 합작기업은 외화관리기관 감독 아래 북한무역은행이나 외국투자은행에 계좌를 두어야 하고 외국인기업도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계좌를 둘 때 북한 외화관리지도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경제개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법체계를 갖춘 이후 50여개에 이르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음에도 외자유치는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작업을 여러번 실시하였는데 특히 1999년 제정한 대외경제중재법은 기존 투자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재규정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대북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로 북한 해외자본 유치의 법적 제도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합영법 등 외국인투자법과 해석 및 적용상 충돌, 지나친 국가개입, 국제 기준 미달 등 문제점이 드러나 2008.7 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은 국제중재 규정 및 중국 중재제도 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위원회 사업을 하면서 아울러 중재인이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투자분쟁은 당사자도 국가기관이고 중재인도 국가기관 구성원인 상황이 되어 외부투자가는 공정 중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북한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 국가소유이다. 이로 인해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중재에서 승리해도 국가주권과 국가면제를 주장하는 북한당국과 마찰이 불가피 하게 되어 중재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중재위원회가 중재인 수도 정하고 중재인 명부에서만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중재인 선정에 중재위원회 즉 북한당국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분쟁 관련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ICSID협약과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강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대외경제중재법은 준거법이 명확하지 않고 국제관례 고려에 대해서도 선언만 하고 있을 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
여섯째 중재판정 집행에 대하여 재판기관에 재결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 이외에는 규정이 없어 실제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는가를 알 수 없다. 또 조항의 구체성 결여는 실제 중재절차 진행시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에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05.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여 남북경제협력 기본으로 삼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관리 등 남북 경제관계를 관리 · 통제해 오고 있는데 남북경협은 투자보장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 운영에 대한 합의서 등 투자관련 합의서에는 다음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투자보장합의서 해석과 적용을 놓고 갈등 소지가 있다. 특히 국유화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북한당국의 모든 조치를 공공목적이라 주장되기 쉽고 또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충분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둘째,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북한에서 국제법과 국제무역관습에 정통한 중재인이 어느 정도나 존재할지 알 수 없어 중재업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째 준거법과 관련 남한 또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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