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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전통미술의 변용과 보존 : 단청과 불화를 중심으로

상세내역
저자 박미례
학위 박사
소속학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전공 북한학과
발행연도 2008년
쪽수 395
지도교수 박상철
키워드 #박미례   # 북한정치   # 전통미술   # 단청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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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민족의 전통미술인 단청과 불화가 남북한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한체제에서는 어떻게 계승되고 보존되었는지에 대해 규명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통미술이 정치적, 역사적, 지역적, 사회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계승되고 보존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을 넘어 북한의 특수한 정치이념인 주체사상이 전통미술의 계승과 보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한 의문은 북한에서는 전통미술인 단청과 불화도 정치적 목적에 의해 계승되고 보존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의 계승과 변용, 보존과 상실, 사이에 정치적 요소가 어떻게 작용되었는가? 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정치적 요소가 작용하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을지, 또한 어떤 요소들을 조합시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지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분명해지리라고 보다. 단지 여기서는 전통의 변용과 보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북한의 정치문화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에서 찾고자 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그 작용범위가 워낙 넓고 방대하여 여기에서는 불화와 단청에 영향을 주고있는 ‘주체문예이론’, ‘종교정책’, ‘민족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실재 문화변화 현상을 통하여 좀 더 깊이 이해하여 통일을 전제로 한 민족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의 단청 및 불화 변용과 보존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1992년 출판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의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주체적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어느시대의 문학예술이든지 빈터에서 발생발전 할 수 없다. 선행세대가 이룩하여 놓은 민족문화유산을 디딤돌로 삼고 그의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내용과 형식을 옳게 이어받을 때에만이 문학예술을 자기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다”(p. 57)와 “민족문화유산에는 후대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 것과 보존해두기만 할 것이 있으며 없애버려야 할 것도 있다. 여기서 이어받아야 할 유산이 바로 전통을 이룬다”(p. 61),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은 질적 내용에서 민족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룬다”를 접하고 나면서 부터이다. 북한정치체제의 특성은 늘 최고지도자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은 바로 북한 문예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있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주체적문학예술건설’ 이라는 대목은 민족문화정책의 목표이고, ‘계속이어받아야 할 것, 보존해두기만 할 것, 없애버려야 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민족문화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에서의 민족문화정책은 민족문화유산의 올바른 계승과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전통의 계승은 변용을 가져오게 했고, 보존은 그 자체가 전통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았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민족문화정책은 문예정책의 하위 정책이고, 문예정책은 당의 하위정책으로 문예적측면에서 당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이라고 할 수 있다. 당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계승되고 보존되는 민족문화유산은 북한이 민족의 전통미술을 순수한 목적과 의미를 갖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데서부터 변용과 상실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본 북한 단청과 불화가 ‘주체혁명문학예술건설’ 과정에서 어떻게 변용되고 계승되었는지를 관련정책과 상관관계에서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전통의 계승과 보존은 변용과 상실로 이어졌다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 보존과 계승에 관련된 배경이론과 정책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본 후(2장) 이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에서 주체사상이 내포된 ‘주체문예이론’에 영향을 받은 ‘국제친선전람관 단청’이 ‘민족적형식과 사회주의 내용’으로 변용된 단청이라는 것을 규명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은 변용의 핵심으로 작용된 ‘주체문예이론’과 ‘국제친선전람관단청’의 상관관계를 찾아 변곡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국체친선전람관단청은 ‘주체문예이론’의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인 ‘민족적형식과 사회주의 내용’으로 창작된 북한의 개인숭배적인 단청이라 할 수 있다. 즉, ‘주체단청’은 전통단청과는 별개의 것으로, 전통이 보편적 계승을 이루지 못하고, 전통단청에 내포된 정신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주체사상을 적용시킴으로써, 완전한 변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동안 종교가 인정되지 않았던 북한에서 종교미술인 불화가 보존되고, 실재 제작되고 있음에 주목해 보았다(4장).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장이었다.
첫째,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을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종교인식에서 찾게 되었고,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종교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어서 종교정책은 그 자체가 종교의 단절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북한는 분단 직 후부터 시대별 종교정책의 변화에 따라 불화가 쇠퇴하고, 불화의 전통이 단절되고, 단절된 전통을 살리지 못하고 수요의 필요에 따라 법식이 무시된 채 제작되기에 이르러 변용을 가져왔다는 것을 밝혀 보았다. 그러나 현 시기를 여명기로 봄으로서 북한불교의 실재 존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였다.

북한불화의 변용근거를 찾기 위한 것으로 첫째, 종교정책관련 문헌사례는 시기별 종교정책과 관련된 법제도 등의 분석과 둘째, field-work 자료를 이용한 불화제작과정과 비교를 시도하였으며, 셋째, 북한사찰에 봉안된 불화현황을 조사하여 분단 후 제작된 불화의 양태를 살펴보는 순서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종교정책은 최고지도자의 종교인식에 의해 종교의 말살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었으며, 북한헌법에서 종교를 인정하고 있으나, 당 규약 및 교시의 중요성을 헌법 제11조에 규정해 둠으로서 최고지도자의 교시(종교는 일종의 미신,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김일성저작전집 제 5권 p. 154)가 초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결국 북한의 종교는 단절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재신앙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불화를 제작하고 있는 현상은 불화변용과 어떻게 관련있나?를 살펴본 결과 북한이 외부세계에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전시행정의 결과를 보았다. 따라서 현재 제작되고 있는 불화의 변용근거을 찾기위해 남한불화와 비료분석을 해 보았다. 남한의 중요무형문화재 제 118호 불화장 석정스님 작품과 마곡사 화승계맥의 병진스님과 함께 제작한 연구자의 작품제작 사례를 부분별로 비교분석해 각 부분별 차이점을 도출하여 변용된 부분을 근거로 삼았다. 남한불화제작기능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북한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없고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계보가 없다는 점과 남한은 불화제작기능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이 계승된다는 것이 전제되었다. 이를 통해본 북한불화의 특징은 종교의식부재와 전통제작기법의 부재 등을 근거로 변용되었다고 보았다. 셋째, 북한전역에 분포된 사찰불화의 현황을 파악하여 분단 후 제작된 불화의 변용된 사례를 화기와 종교의식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변용근거를 찾았다. 3가지 측면에서 변용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북한 불화제작과정을 직접확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되도록 정확한 변곡점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현 시기를 여명기로 봄으로서 북한불화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북한이 1992년과 1998년 개정헌법에서 종교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조항의 기술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점과 199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법이 엄연한 사회운영시스템으로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힌 박상철교수의 한국 정치법학론(p. 364)에 근거하여 여명기로 가정한 것이다.

일반단청인 일반건축물과 사찰건축물단청의 보존에 대하여 북한의 민족문화정책 및 ‘문화유물보호법’과 관련하여 실태분석을 시도했다(제5장). 일반건축물 단청은 유교건축물 및 문루건축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실재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문화유물 및 유적의 가치로써 보존되고 있는데, 이는 남한도 동일한 현상이다. 그러나 사찰건축물단청은 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재활용측면이 고려된다. 남한은 종교가 계승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존이 계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북한은 종교건축물이 문화유적의 보호 목적으로만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존 그 자체는 전통의 상실과 변용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규명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의 전통미술인 단청과 불화는 북한의 정치문화형성에 중심에 있는 주체사상으로 인한 ‘주체문예이론’(문예정책과), 종교정책, 민족문화정책으로 인하여 계승은 변용으로 이어졌고 보존은 전통의 상실로 이어져 ‘3대혁명’ 중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통한 ‘민족문학예술건설’의 목표에 부합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단청과 불화의 변용과 보존은 그 자체가 ‘정치문화의 반영’일 수 있으며, ‘정치이념을 전달하는 수단’ 및 ‘상황논리에 따른 전시행정의 일환’인 정치적 부산물이라는 것을 규명해 보았다. 이는 민족전통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여 통일을 전제로 한 민족의 ‘사회문화적통합’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위협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문화교류를 통하여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2002년 ‘7. 1 경제개선관리조치’후 김정일의 ‘신사고’에 의한 ‘실리사회주의정책’은 그동안 정치적 이념에 편도 되었던 문예정책, 종교정책, 민족문화정책 등에 내포된 이념적 부분이 약화되어 전통미술의 계승과 보존의 목적이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목차
목 차
표 목 차 ⅶ
그림목차 ⅸ
논문개요 ⅻ
제 1 장 머리말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11
제 2 장 북한단청 ‧ 불화 변용과 보존배경 17
1. 북한체제 전통미술 변용의 이념 및 정책적 배경 17
1) 주체사상실천으로서 ‘주체문예이론’ 17
(1) ‘주체문예이론’의 주체사상적 요소 17
(2) ‘주체문예이론’과 ‘사회주의 문예이론’의 차이점 27
(3) 김일성 ‘령도예술’과 ‘주체문예이론’ 창작방법론 30
(4) ‘주체문예이론’이 반영된 ‘전형성’과 ‘수령형상’ 34
2) 북한의 종교 및 민족문화정책 38
(1) 북한의 종교인식과 종교정책 38
(2) 북한의 민족문화정책 목적과 방향 51
2. 북한단청 및 불화의 변용 및 보존양상 65
1) ‘주체문예이론’과 ‘국제친선전람관단청’ 65
2) 북한의 종교정책으로 인한 불화 전통상실 및 변용 69
3) 북한 민족문화정책과 일반단청 보존의 이중성 74
제 3 장 ‘국제친선전람관 단청’ ‘변용’ 형상 84
1. ‘국제친선전람관 단청’ 제작배경과 ‘개인숭배’ 84
1) 체제반영의 전형으로서 ‘국제친선전람관 단청’ 84
2) ‘국제친선전람관 단청’ 과 ‘주체문예이론’ 87
(1) ‘주체문예이론’구현으로서 ‘국제친선전람관 단청’ 87
(2)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론과 ‘국제친선전람관 단청’ 91
(3) 주체문예이론의 단위이론과 국제친선전람관 단청 94
① 주체문예이론을 구성하는 각 단위이론 94
② ‘당성’ 구현으로서 ‘국제친선전람관 단청’ 96
③ ‘로동계급성’ 구현으로서 ‘국제친선전람관 단청’ 98
④ ‘인민성’ 구현으로서 ‘국제친선전람관 단청’ 100
⑤ ‘종자론’ · ‘속도전’ 구현으로서 ‘국제친선전람관 단청’ 101
3) ‘국제친선전람관단청문양’과 ‘개인숭배’ 103
2. 국제친선전람관 단청의 조형적 특성 112
1) ‘국제친선전람관 단청’이해를 위한 한국단청 개념 112
(1) 단청의 의의와 목적 112
(2) 단청의 기원과 한국단청의 역사 113
(3) 단청의 색조와 안료 117
(4) 단청의 양식과 문양 121
(5) 단청머리초의 구성과 기원 123
(6) 단청시공 125
2) ‘국제친선관람관’ 부재별 단청조형 형식 126
(1) 제 1구획(체목부) 126
(2) 제 2구획(공포부) 128
(3) 제 3구획(처마부) 129
(4) 제 4구획(천장부) 131
(5) 제 5구획(창호, 벽체, 기타) 131
3. ‘국제친선전람관 단청’의 종합평가 132
1) ‘주체단청’으로 변용된 ‘국제친선전람관 단청’ 132
2) ‘국제친선전람관단청’ ‘변용’ 배경문헌 139
제 4 장 북한지역 사찰불화의 변용양상 145
1. 북한불화 변용배경과 전통의 상실 145
1) 분단 후 북한불교 현황 145
2) 북한의 종교인식과 불화제작 배경 149
3) 북한의 법제도와 종교인정 문제 155
4) 북한의 종교정책과 불화변용 160
(1) 시기별 종교정책과 불화변용과정 160
(2) 제1기: 종교의 쇠퇴기(1945〜1953) 167
(3) 제2기: 종교의 단절기(1954∼1972) 170
(4) 제 3기: 불화 변용기(1972〜1988) 172
(5) 제 4기: 종교의 여명기(1988-2008) 174
5) 전통상실로 인한 북한불화 ‘변용’ 177
(1) 불화와 전통 177
(2) 북한불화 전통상실 요인 180
2. 전통불화제작과정과 북한불화 변용 183
1) 북한불화 이해를 위한 불교미술의 개념 183
(1) 불화의 의의 184
(2) 불화의 용도와 재료 186
(3) 불화의 규모 188
(4) 사찰전각에 따른 불화배치 190
(5) 불화장(佛畵匠)의 명칭과 전승 193
(6) 불화의 전통과 조선후기 불화승 195
2) 남북한 불화 제작과정 비교 200
(1) 불화제작은 ‘수행과정’ 200
(2) 남한 불화제작과정과 북한불화 비교 203
➀ 증명설단(證明設壇)과 송주(誦呪)의식 203
➁ 불화의 밑그림 출초 205
➂ 배접과정 208
➃ 바탕감 숫 긋기 214
➄ 입채(入彩) 214
➅ 바림질 216
➆ 금박붙이기 217
➇ 끝 이루기 218
➈ 불의(佛衣) 문양 219
➉ 안채(眼彩)와 상호묘사 220
⑪ 불화 틀 메우기(장황) 225
⑫ 화기(발미) 227
(3) 봉안의식: 복장의식과 점안의식 229
3. 사찰별 불화현황 분석과 북한불화 변용양상 232
1) 불화 현황 분석을 위한 불신의 호칭문제 232
2) 평양특별시 234
3) 평안남도 236
4) 평안북도 236
5) 자강도 239
6) 황해남도 239
7) 황해북도 240
8) 개성직할시 240
9) 량강도 241
10) 함경남도 242
11) 함경북도 243
12) 강원도 243
제 5 장 북한의 일반단청 보존양태 246
1. 단청 보존 및 변용의 이중성 배경 246
1) 북한의 민족문화정책의 원칙과 방향 246
2) ‘문화유물’로서 단청보존 254
3) ‘문화유산’으로서 단청변용 255
4) 단청보존 관련 북한 법 261
(1) 헌법적 근거와 단청보존 261
(2) ‘문화유물보호법’과 단청보존 263
2. 일반단청 보존사례분석을 위한 단청분류방식 267
1) 단청종류별 양식분류 제시 267
(1) 가칠단청 267
(2) 긋기단청 268
(3) 小모로단청 268
(4) 大모로단청 268
(5) 별화모로단청 269
(6) 얼금모로단청 269
(7) 별화얼금모로단청 270
(8) 금모로단청 270
(9) 별화금모로단청 270
2) 문양소재에 따른 단청머리초 분류방식 제시 271
(1) 연화머리초 271
(2) 모란화 머리초 271
(3) 고사리화 머리초 271
(4) 감꼭지화(柹蔕花) 머리초 272
3) 문양형태에 따른 단청머리초 분류방식 제시 273
(1) ‘단지머리초’ 273
(2) 관자머리초 273
(3) 병머리초 274
(4) 장구머리초 274
(5)겹장구머리초 274
3. 북한 ‘일반건축물’ 및 ‘사찰건축물’ 단청보존양태 275
1) ‘일반건축물’ 단청보존사례 275
(1) 안학궁 터 대성산성 남문 275
(2) 관아 276
(3) 객사 278
(4) 문루 279
(5) 정자 284
(6) 향교 287
(7) 서원 ․ 사우 290
(8) 사묘 292
2) 사찰건축물 단청보존 양태 294
(1) 사찰단청의 기원과 특징 294
①사찰단청의 기원 294
② 사찰단청의 특징 299
(2) 지역별 사찰건축물 단청보존 사례 300
① 평양직할시 302
② 개성직할시 303
③ 황해남도 305
④ 황해북도 306
⑤ 강원도 308
⑥ 평안남도 311
⑦ 평안북도 313
⑧ 양강도 317
⑨ 함경남도 317
⑩ 함경북도 319
제 6 장 결론: 평가와 향후전망 322
참고문헌 336
부 록 356
1. 개요 356
2. 평양특별시 356
3. 평안남도 360
4. 평안북도 362
5. 자강도 370
6. 황해남도 370
7. 황해북도 371
8. 개성직할시 374
9. 량강도 377
10. 함경남도 377
11. 함경북도 378
12. 강원도 380
ABSTRACT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