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처리 문제가 가장 큰 해결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북한의 토지 소유권 처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크게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유권 반환설이다. 소유권 반환설의 경우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원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북한 토지의 소유권 확인 가능한 공부 및 문서가 없어 소유권의 확인이 불가능 하고, 소유권 소송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재원의 부족으로 북한경제 재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 되어 진다.
둘째는 보상설이다. 보상설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지만, 큰 테두리는 소유권 반환이 어려우니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주자는 견해이며, 보상 후 북한 주민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나, 이 또한 통일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보상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인 바 현실적이지 못하다.
셋쩨는 반환, 보상 부정설이다. 이는 통일 후 북한 토지에 대해 원 소유권자에게 반환 하지 말며, 보상도 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원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 하는 부분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원 소유권자의 소유권 확인 방법이 없으며, 북한주민의 소득 발생, 주거 안정, 경제 재건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이 학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은 반환, 보상 부정설의 입장에서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소유권 문제와 더불어 사유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제안 한다.
먼저 북한 토지의 소유권 문제에 있어 반환과 보상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북한,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하였을 때, 북한의 토지를 국유화 하되 북한의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10년~20년 혹은 30년의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에 북한 토지에 대한 정비, 지적등의 공부정리, 도로의 정비, 수도, 가스등의 인프라 구축등의 국토개발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법을 만들어 이 기간 동안 남한의 IT, 섬유, 자동차등의 공장들에게 국유화된 토지를 분양하고, 북한주민들을 고용케 함으로써, 남한의 기업들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저가의 고기능 제품들이 탄생함으로 세계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통일 정부는 토지 분양한 대금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제공함으로써 재정부담 없이 북한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방안을 제시 한다.
이는 해외의 통일 사례를 조사 하면서 발생되었던 재원마련의 문제, 이념의 갈등, 취업의 문제, 주거의 문제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또한 남북한의 오랜 분단, 이념의 정체성, 문화, 생활 격차등의 특수성을 고려시 통일 후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이 자립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교육, 문화, 경제능력, 주거안정등이 남한과 어느 정도 유사한 시점에 도달 할 수 있는 안정기를 도입 한 후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남북한이 교류가 진행 된다면 남북 통일 후 발생 될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남한이 경제발전에 전념하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단점을 답습하지 않으며 북한의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 발전 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 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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