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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상세내역
저자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출판연도 2025년 04월 25일
출판사 나무와숲
쪽수 788
키워드 #원포국제민증법정   #국제토론회   #미국   #핵무기   #투하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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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엮음)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
2024년 2차 국제토론회 성과를 바탕으로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국제조직위는 한국의 강우일 전 제주교구 주교, 일본의 히라오카 다카시 전 히로시마 시장, 미국의 존 웨스터 대주교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법리검토팀, 홍보, 교육, 청중조직, 운영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래드 울프 변호사와 평통사가 공동 코디네이터로 2026년 국제민중법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엮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비핵·군축·자주·평화·통일을 기치로 1994년 창립된 단체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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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핵무기 사용과 위협을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법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
한반도와 동북아 비핵화, 나아가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려는 노력!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한국원폭피해자의 한을 달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6월 7~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유럽과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와 법률가, 반핵·군축 연구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맡았으며, 발표문과 토론문은 각각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가지 언어로 번역되었다.

2023년 6월 한국 성주에서 개최된 1차 토론회가 1945년 기준 조약국제법에 의해서든 관습국제법에 의해서든 핵무기 투하가 반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2차 토론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무기 사용과 위협을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법리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1·2차 토론회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제조직위원회는 한국의 강우일 전 제주교구 주교, 일본의 히라오카 다카시 전 히로시마 시장, 미국의 존 웨스터 대주교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법리검토팀, 홍보, 교육, 청중조직, 운영 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뉴욕 민중법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파트너단체로 국제반핵법률가협회(IALANA), 국제화해위원회(IFOR), 일본반핵법률가협회(JALANA), '죽음의 상인 전쟁범죄' 민중법정추진위원회(Merchant of Death War Crimes Tribunal),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World BEYOND War, Peace Action 등 30개가 넘는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강우일 주교는 인사말에서 “오늘날 동북아는 국제정치적 갈등과 마찰로 무력충돌의 위기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며 “동북아에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지구 전체에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재앙을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원폭국제민중법정 2차 국제토론회가 그러한 비극을 차단하고 평화의 버팀목을 마련하는 데 요긴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 보고, 2부에서는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 이후의 국제법-특히 국제인도법-으로 본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을 밝힌다. 그리고 3부에서는 ‘(확장)억제의 불법성과 이의 한반도·동북아 평화와의 양립 불가성 및 극복 방안’에 대해 논한다.
상세내역
목차
인사말
강우일 (천주교 전 제주교구 주교)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이기열 (한국원폭피해자 1세)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 후손회 회장)
고영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1.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발표 : 오은정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1. 들어가며: 미국과 히로시마
2. 한국원폭피해자에 관한 기존 연구와 시좌에 없는 미국
3. 해방 직후 조선인 원폭피해자 귀환과 GHQ
4. 한국원폭피해자 운동 초기 미국에 대한 요구
5. 냉전체제 하의 한국원폭피해자 운동과 사라진 미국에 대한 요구
6. 나가며

토론 : 오쿠보 겐이치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시작하며
1. 애매하게 여겨지는 투하 책임
2.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3. 피폭자 운동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맺음말

토론 : 오시자와 후미토시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토론 : 오동석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1. 발제문에 대한 토론자의 해석
2. 토론자로서 의견
3. 발제자에게 구하는 의견


2.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 이후의 국제법 - 특히 국제인도법 - 으로 본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
발표 : 다니엘 리티커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국제인도법, 환경법, 인권, 핵무기금지조약에 비춰 본 분석
I. 서론
II. 국제인도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III. 환경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IV. 인권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Ⅴ. 핵무기금지조약에 따른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Ⅵ. 종합 결론

토론 : 야마다 토시노리
핵무기 사용과 국제형사법 : 제노사이드 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 ICC ) 규정
들어가며
I. 제노사이드
II. 인도에 반한 죄
III. 전쟁범죄
Ⅳ. 개인의 형사책임
나오며

토론 : 모니크 코미에
Status of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under International Law

토론 : 맨프레드 모흐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관한 토론문
I. 서론
II. 핵무기의 불법성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 과정, 내용, 평가
III. 다니엘 리티커 교수의 발표문에 관한 의견
Ⅳ. 토시노리 교수의 발표문에 관한 의견
Ⅴ. 맺음말

토론 : 마니 로이드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 국제인도법, 환경법, 인권, 핵무기금지조약에 비춰 본 분석에 관한 토론문
I. 서론
II. 사소한 세부사항
III. 폭넓은 고찰과 향후 논의 지점 - 핵무기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법, 법률 문서 및 관행의 적용 가능한 분야 간의 상호작용


3. (확장)억제의 불법성과 이의 한반도·동북아 평화와의 양립 불가성 및 극복 방안

발표 : 찰스 막슬리
(확장)억제의 불법성과 이의 한반도·동북아 평화와의 양립 불가성 및 극복 방안
미국이 명시한 무력충돌법 규칙에 따른 핵무기 위협과 사용의 불법성
관습국제법의 규칙을 포함하는 무력충돌법
무력충돌법에 따른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을 내포하는 핵무기 영향의 통제 불가능성
핵무기 영향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
핵무기 영향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인정
핵무기 영향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사실
미국 핵억제 정책의 불법성
미국이 적용하는 법률 : 핵억제
핵무기에 관한 ICJ의 권고적 의견 : 핵억제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선언적 정책에 내재된 위험 요소
무력충돌법의 추가 규칙에 따른 핵무기 위협과 사용의 불법성

발표 : 안나 후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확장억제 : 법적·정책적 우려
I. 서론
II. 한국과 일본에서의 확장억제 개관
III. 확장억제를 둘러싼 국제법적 문제
IV. 확장억제의 정책적 문제
V. 결론

토론 : 고영대
확장억제의 불법성

토론 : 존 키롤프
확장억제의 불법성에 관한 토론문


저자 소개
원폭국제민중법정 준비위원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파트너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