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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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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법무법인(유형)태평양 , 삼정KPMG
출판연도 2020년 11월 20일
출판사 두앤북
쪽수 308
키워드 #북한   #투자   #실무   #가이드   #회사   #설립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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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저자(글)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남북관계특별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은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7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형 법무법인이다. 1980년 설립 이래 회사 및 상사 법률업무 전반, 증권 및 금융, 기업 인수합병, 조세, 소송, 중재, 노동, 지식재산권, 방송통신, 형사, 기업 구조조정, 건설, 부동산, 보험해상, 에너지, 헬스케어, TMT, 해외 및 북한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남북관계특별팀’을 만들어 남북경협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해왔다. 남북한 투자법제, 기업 법무, 노무관리, 수출입관리 및 관세, 회계 및 조세, 국제중재, 분쟁해결 등의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과 투자 추진에 따르는 법률적, 정책적 이슈 등에 대해 최고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글) 삼정KPMG

회계/컨설팅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삼정KPMG그룹의 싱크탱크이다. 삼정KPMG그룹은 전 세계 150여 개국, 14만여 명에 이르는 KPMG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한 세계 유수의 회계 및 컨설팅그룹인 KPMG의 Member Firm이며, 회계감사, 전략 및 기업혁신 컨설팅, 리스크 매니지먼트, M&A를 포함한 Corporate Financing, 자산관리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특화된 분야에 대한 경제?산업 동향은 물론 다양한 전문적 컨설팅을 바탕으로 경영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활발한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국가나 해외 지역의 경제, 시장, 기업 동향을 조사하여 한국 기업의 글로벌경영을 돕는 차별화된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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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성공하는 대북투자는 어떻게 가능한가

2015년 남한과 북한은 최대 교역액(27억 1,447만 6,000달러)을 기록했다. 그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6%를 차지했는데, 2016년 전격적인 폐쇄 조치로 남북 간 비즈니스는 전면적인 침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대북투자는 1990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30여 년간 이어져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같은 대규모 남북협력사업부터 북한산 농수산물과 광물의 반입, 임가공교역까지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평양선언 등이 숨가쁘게 전개되면서 침체일로에 있던 남북교역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듯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대북투자를 향한 기대와 발걸음도 멈추게 되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모색 중이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곳곳에 난관과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지만, 남북교역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준비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뚫고 근본적 전환을 맞이한다면 남북의 비즈니스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활기차게 펼쳐질 것이다.

북한은 현실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줄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포기할 수 없는 투자 대상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 본격적인 대북투자에 앞서 투자 관련 법제도와 운용 실태 및 선행 경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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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사의 말 01 성공하는 대북투자의 요건
감사의 말 02 대북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PART 01 북한 바로 알기

북한은 지금
2,500여만의 인구 구성 / 평양 등 주요 도시의 인구

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
경제의 주요 지표 / 변화하는 산업구조 / 대외무역 동향 / 지하자원 및 농수산물

북한의 주요 인프라 환경
교통 인프라 / 전력 인프라 / 통신 인프라

PART 02 투자 준비부터 실제 투자까지

투자에 앞서 준비할 것들
투자 관련 법제 검토 / 투자 가능 지역과 분야 / 투자유치를 위한 북한의 정책 / 실제 투자는 어떻게? / 투자에 따르는 규제사항

특수경제지대에 투자하려면
특수경제지대의 현재 상태 / 특수경제지대 투자 관련 법제

PART 03 어떤 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어떤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설립 가능한 기업 형태 / 기업 형태별 특성과 차이

어떻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회사 설립의 기본 절차 / 기업 형태별 설립절차 / 특수경제지대 내 회사 설립절차

PART 04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부동산관리
토지이용권은 필수 /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개발 및 공장 설립 / 특수경제지대의 부동산 관련 법률

노무관리
고용의 원칙과 절차 / 근로조건은? / 해고와 사직의 경우 / 제재 및 분쟁해결 방법 / 특수경제지대의 노무 관련 규정

생산관리
기업 형태별 생산관리기준 / 특수경제지대의 생산관리 법률

무역(수출입)관리
무역거래의 원칙과 제한 / 통관에 필요한 절차 / 외국 투자가의 수출입절차 / 운송 관련 규정 / 관세 부과 여부 / 원산지증명 방법 / 특수경제지대의 수출입 관련 법률

회계관리
북한의 회계 관련 법제 / 재무제표와 관련 규정 / 회계검증의 원칙과 규정

조세관리
북한의 조세기준과 특례 / 조세의 체계와 세목 / 조세 관련 규정 / 개별 세법규정 / 기업소득세 / 재산세 / 상속세 / 거래세 / 영업세 / 자원세 / 지방세 / 제재 및 신소 관련 / 세금 관련 법률의 차이점 / 관세 / 이중과세방지법

금융관리
계좌 개설 및 보유 / 투자상환 및 이윤배분 / 이윤 등 국외송금 / 외환관리의 기준과 범위 / 보험 관련 법제 / 특수경제지대의 금융 관련 법률

해산 및 청산
사유와 조건 / 필요 절차 / 청산금 회수 방법 / 특수경제지대의 해산 및 청산 관련 규정

PART 05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와 절차
신소제도 / 중재절차 / 재판절차

남북의 상사중재절차

특수경제지대의 분쟁해결 관련 법률

참고할 만한 분쟁해결 사례
개성공업지구의 사례 /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사례

APPENDIX

북한 투자실무 관련 법규 리스트

남측 투자가가 알아야 할 투자절차
북한 방문 및 주민접촉 / 계약체결 방법 / 북한의 투자 승인 / 남한의 협력사업 승인 / 대북투자 신고 / 개성공업지구의 투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