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외쳐!』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저자가 거리에서 보낸 100일간의 기록이자 자유통일을 향한 내디딤의 시작이다. 릴레이 1인 시위와 ‘사진서명’이란 형태로 진행된 ‘북한인권법 캠페인’에서 401명의 참여자들이 북한인권법을 촉구하는 푯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 이 401명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자유통일의 그 날이 오는 날, 기억될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다. 저자와 401명의 참여자 모두가 100일간 신념과 사랑으로 써내려간 기록이 바로 이 책이다
▶ 책 소개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된 것은 2005년. 2015년인 올해로 11년째 계류 중이다. 유엔은 2015년 6월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에 개소했고 미국과 일본도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북한인권법을 아직껏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그에 앞서 북한인권법이란 무엇인가? 또 북한 인권상황은 현재 과연 어떠한가? 저자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광화문 거리에서 100일 동안 서 있었다.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물음의 ‘답’을 외쳤다. 이 책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저자가 거리에서 보낸 100일간의 기록이자 자유통일을 향한 내디딤의 시작이다. 릴레이 1인 시위와 ‘사진서명’이란 형태로 진행된 ‘북한인권법 캠페인’에서 401명의 참여자들이 북한인권법을 촉구하는 푯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 이 401명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자유통일의 그 날이 오는 날, 기억될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다. 저자와 401명의 참여자 모두가 100일간 신념과 사랑으로 써내려간 기록이 바로 이 책이다. ▶ 출판사 리뷰 ‘북한인권법’은 11년째 허공을 떠돌고 있다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다고 지난 10월 6일 외신이 보도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욕한다는 대한민국, 자유 언론의 상징과 같은 광화문에서 개성까지의 거리는 불과 60여 킬로미터. 60여 킬로미터 위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법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납치하고 있다. 그야말로 ‘인권’이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미지의 땅’인 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북한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대한민국 국회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 국회에 ‘북한인권법’이 처음으로 발의된 것은 2005년이었으나 2015년인 올해로 11년째 계류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유엔 또한 2015년 6월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에 개소하여 인권실태를 조사·고발하고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땅에 발 딛으며 사는 우리의 국회만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북한인권법을 아직껏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북한인권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또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1월 7일까지 꼬박 100일을 광화문 거리에서 푯말을 들고 ‘사진서명’을 하며 보냈다. 그들의 ‘인권’이 곧 우리의 ‘인권’ 사람들은 묻곤 한다. ‘북한 인권보다 대한민국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자는 되묻는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북한정권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 인권침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법상 그 범죄의 주체인 북한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범죄자로 규정하는 북한정권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북한 주민의 비참한 현실을 놓고, 대한민국 인권 상황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아흔아홉 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못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도 백 개를 채우지 못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격이 아닌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 인권도 ‘우리의’ 인권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판례를 통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철조망으로 남과 북이 갈려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권침해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 주민을 그저 ‘저 멀리’에 있는 타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이 겪고 있는 비참함에 공감하지도, 돕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의 참상은 바로 한반도 전체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며 그들의 인권이 곧 우리의 인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인권법’이란 초석이 세워졌을 때 통일도 가능하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과연 북한 주민에게 ‘인권’이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는가? 과연 법 하나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아니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인권을 찾아줄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자유통일의 그 날을 가져올 초석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바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실들을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법무부가 기록, 보존하는 부서를 말한다. 북한인권재단은 인권 개선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단이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샅샅이 기록하고 있음을 북한정권에 알리고 실행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침해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의해서 보고·기록·보존되며 이것이 이후 통일 청산작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북한정권이 인지할 때, 북한정권은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인권침해 행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은 일관적, 실질적, 효과적인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지원 없이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인권법’의 제정돼야만 첫째,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 둘째, 일관적, 실질적, 효과적인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셋째,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서 자유통일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며 자유통일의 그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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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은이의 말 _006
프롤로그 _012 제1장 100일 ‘국민캠페인’ 시작! _015 제2장 “여기 인권이나 신경 써라 ” _025 제3장 ‘페이스북’으로 전파되는 캠페인 _055 제4장 우리보다 더 큰 세계인의 관심 _075 제5장 100일을 향하여 _095 제6장 그 결과… _105 제7장 북한인권법이 뭐예요? _159 제8장 대한민국 국회의 북한인권법안들 _169 에필로그 _202 부록 미국 북한인권법, 일본 북한인권법 _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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