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구호단계(1~2년차)에서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규모는 65세 이상 인구의 99%인 수급대상자 253만명에 1인당 월 31만6천원씩 2년 동안 총 19조 231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 안정단계(3~4년차)에는 북한지역에도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고용보험 등 분화된 형태의 지원이 시작돼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면서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인구의 80%로 적용해 204만5800명에게 월 31만6천원씩 2년간 총 15조 5509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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