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 대북 관여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유럽연합 대북 관여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론적 자원인 규범세력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고찰했다. 그간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정치대화와 인권대화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2005년 이후 2020년까지 16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작성과 채택을 주도해오고 있으며, 네 차례 유럽의회 차원의 독자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렇듯 유럽연합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그리고 인권 향상 등의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외교정책에 기반하여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위협이 보다 심화되자,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럽연합의 태도가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변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중심축을 다자간의 틀로 이동시키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의 태도변화는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렛대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물론 현재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관계가 경색 국면에 놓여있지만, 양자 간 대화와 교류의 채널이 완전히 닫혀 진 것은 아니며, 북한 또한 대화의 상대로서 유럽연합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고,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향후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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