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북한 당국은 U.N.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 제6차 회기에 국가보고서(A/HRC/WG.6/6/PRK/1)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인권 부문에서의 국가적 노력과 경험들, 도전과 전망들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 입장,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구조와 정책들”을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I-1-4). 그러나 이 보고서에 대한 U.N.과 국제사회의 이후 반응들을 고려할 때, 해당 국가보고서의 명시적 작성 주체인 특별전문위원회, 그리고 북한 당국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의 신빙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출한 정례인권검토는 흥미로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 일례로 “E. 사회적・정치적 생활에의 참여권” 부분에서 “모든 공민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국내에 “480종의 신문들이 발행되어 전국적・지방적 차원에서 공장・기업소와 대학들에 배포되고, 수백 가지 종류의 잡지들이 수십 개의 출판사들에 의해 간행되고 있다. 모든 공민은 텔레비전과 출판물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관점과 의견들을 표현할 수 있다. 그들은 헌법과 관련된 법률들에 의해 문학 및 창작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IV-1-42).
물론 이러한 북한 당국의 주장이 그 자체로 믿을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존재한다. 실제 480종의 신문들이 발행되고 있는지, 텔레비전과 출판물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외 문학 및 창작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등의 의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 내에 얼마만큼의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고 있는지, 연속간행물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북한 당국의 전반적인 언론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얼마만큼의 자유로운 의견이 표현되고 있는지와 같은 의문 역시 합당하게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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