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농식품부)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0.12.2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여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
※1997년도부터 매년2회(1월, 7월)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주요법・제도등을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등에배포- (주요 내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
❍ [세제·금융]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확대(4,800만 원 미만 → 8,000만 원 미만) 등
※ 세제지원대상자산의범위확대,투자증가분및신산업투자에대한인센티브강화
※※일부금융상품에만6대판매원칙적용→모든금융상품에확대(위반시강한제재)
❍ [교육·보육·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 720시간 → 연 840시간) 등
※ (초) 206천원→286 / (중) 295천원→376 / (고) 422천원→448
※※보조교사2.7만명→2.8 / 연장보육교사2.5만명→3
❍ [보건·복지·고용]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 이하 → 70% 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1,014개 질환 → 1,078) 등
※ 부모와떨어져사는수급가구내20대미혼청년에게별도로주거급여지원
※※저소득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등에취업지원과생계지원함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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