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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상세내역
저자 이규창, 최규빈, 김태원, 남승현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국립외교원 부교수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24(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인권   #정보접근권   #책임규명   #해외 탈북민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규창   #최규빈   #김태원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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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보고서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인권 분야는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책임규명,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 등 4가지 영역이다. 각 주제는 공통적으로 제1절에서 관련 분야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제2절에서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가 지적하듯 북한의 정보접근권 실태는 열악하다. 북한 당국은 최근 법규 개정을 통해 미디어 국제통신, 외국 방송 및 출판물을 통한 대중문화 유입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 실현과 발전 차원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한 의무담지자(duty-bearers)는 북한 당국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지난 UPR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 관련한 권고들을 수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세 및 북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밀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북한주민을 위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적 담론 형성 및 기본적 자유 증진, 북한 변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으로서 정보접근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 그리고 북한의 실태를 고려할 때 정보접근권은 북한인권 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지난 10년 간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논의와 활동을 분석‧평가 한 후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을 강화화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첫째, 한국 정부는 기존의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있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책임규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결의안 제출, 안건 제안, 투표 권한 등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국제사회 여론 환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책임규명의 첫걸음과도 같은 인권침해 조사‧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규명 논의 및 활동이 형사소추에서 비형사소추 방식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집단 양성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귀환 국군포로와 납북피해자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법제 개선을 위한 남북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법‧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 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와 같은 기구에서 여러 국가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권고 및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제출 예정인 COI 후속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북한 4차 UPR,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등 주요 계기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에 대하여 탈북민들의 망명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의료 및 기본 서비스가 제공되고, 강제북송할 계획이 있는 해외 탈북민들의 정보도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탈북민들의 강제송환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 과제로서 한국 정부는 영국, 미국, EU, 캐나다 외 다른 국가에서도 탈북민의 강제송환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로 논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들은 아시아 국가로 재정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남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탈북민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해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유엔난민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수용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엔난민기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북민들의 망명신청 절차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국가들의 공동성명 또는 다른 형태의 국제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그리고 가족결합권 등을 근거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근거들이 탈북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법적으로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중국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어떠한 국제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문서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공통적으로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에 따른 시급한 해결을 요한다. 이 같은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202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4차 북한 UPR에서 이 문제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고 및 우려‧관심 표명 국가의 증가를 위한 노력, 사실 왜곡 방지를 위한 현황 및 실태 홍보, 한미인권협의를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논의,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 북한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촉구 등의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전략 및 TF 구성이 필요하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한국인 억류자들의 이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 외교를 강화하고, 이익보호국 제도의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협의를 의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 문제들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 상대의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민들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현황과 실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 과제로는 이산1세대 사후 이산가족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념사업 관련 다른 법제를 참고로 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9

ChapterⅠ
서 론┃이규창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22

ChapterⅡ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증진┃최규빈 27
1.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 29
2.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86
3. 소결 100

ChapterⅢ
북한인권침해 책임규명┃김태원‧이규창 105
1.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 108
2.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135
3. 소결 152

ChapterⅣ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남승현 157
1.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 160
2.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179
3. 소결 185

Chapter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이규창 189
1.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 192
2.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219
3. 소결 232

ChapterⅥ
결론 및 정책제언┃이규창 237

참고문헌 251
최근 발간자료 안내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