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의 의의
○국회는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중요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이 있음. 그리고 헌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조약의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그러나 원칙적으로 조약 체결의 주체는 정부이며 국회는 조약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정할 수 있음. 즉 일반적 입법 작용과 비교해 볼 때 국회가 조약의 내용에 개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아울러 다수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의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한계에 직면하여 국회는 대신 결의안의 형식으로 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표명하고 있음
□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의 내용
○국회의 결의안은 공통적으로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 대해 한국과 관련된 특정한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국제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 결의안은 국제법이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음
□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의의
○국회의 결의안은 대내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면서 국회의 헌법적 권위를 담보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음
○공공외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유연한 외교의 주체로서의 의회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어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의 채택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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