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을 하나의 공동체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부의 일관된 통일·대북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환경문제를 공동체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는 논의는 비정부 영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남북당국간 협력은 “환경공동체” 개념의 부재로 인하여 지속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환경공동체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환경 전문가 중심의 운영”과 “레짐형성 우선”의 원칙 아래 남북환경협력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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