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2006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헌장 제7장 41조하에 비군사적·경제적 조치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대상은 단체 32개와 개인 28명으로 총 60건에 이른다.
이와 같이 대북 안보리 제재 대상은 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여된 인사와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재 대상 인사들 중 현재까지 최고위급으로는 리만건 군수공업부 부장,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유철우 우주개발국장 정도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WMD 관련 무역이나 금융 거래에 관련된 간부급으로 볼 수 있다.
단체로는 원자력공업성, 군수공업부, 우주개발국, 39호실, 정찰총국,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등 WMD 개발 기관 및 무기거래 관련 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금년 들어 증가되고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지속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는 기존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 인사의 수준을 높이고, 개인과 단체들 숫자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고, 2014년 및 2015년에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아직 북한의 인권침해 관련 유엔의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3월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자원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대북한 안보리 결의에 인권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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