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말로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유엔 사무총장직을 떠나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난해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의 새로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과 ‘파리 기후변화협정’ 합의 등의 많은 업적을 남겼다.
반면, 반 총장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온 유엔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은 아직 회원국들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1990년대 르완다와 코소보 등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인도적 위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보호책임(R2P)은 일국이 4대 중대범죄로부터 자국민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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