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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321호의 의미와 북한에 대한 영향 및 주요국들과의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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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동익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연구소장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16(58K)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321호   #의미   #북한   #영향   #주요국   #협력   #방안   #대북제재   #신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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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즉각적인 언론성명을 통해 기존의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들(2270호 등)에 포함된 소위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에 따라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 논의를 시작한 다음, 82일 만인 11월 30일 새로운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 결의는 전문 10개 항, 본문 50개 항 및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결의 2321호는 2270호와 함께 역대 비군사적 안보리 결의 중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270호 채택 시보다 25일이 더 소요된 것은 기존 대북 안보리 결의의 틈새(loophole)를 보완하면서,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 2270호 채택 시와 같이 러시아도 자국의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더 지연되기도 하였다.  

결의 채택 과정에서의 최대 쟁점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틈새로 볼 수 있었던 석탄이나 광물의 수출 금지 등의 경우 ‘민생 목적(livelihood purposes)’이거나 ‘인도적 필요(humanitarian needs)’ 시 제재 적용의 예외를 줄이는 문제였다. 이와 관련, 중국 측은 그간 외교부 대변인 등을 통해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민생 및 인도주의적 수요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점에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중국 측의 입장을 반영하듯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북한 간 무역이 5억2,524만 불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9%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이 북한에서 들여오는 수입액이 2억3,838만 불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7.6%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 중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액이 1억200만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같은 통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그간 ‘민생 목적’의 예외를 이용해서 석탄 수출 등을 통해 상당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데 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석탄은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40%를 차지하는 핵심 외화 공급원이므로, 이번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석탄 수출 제한 등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WMD 개발 자금줄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1. 신규 대북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 및 주요 내용


2. 신규 안보리 결의의 특징 및 향후 북한에 대한 영향 전망


3. 양자 대북 제재 부과와 안보리 결의와의 상호 추동 관계


4. 결의 채택 및 제재 이행 관련, 한국의 역할과 주요국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