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으로서 UN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의 장래에 대해 상충되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였음. 북한은 제재 국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16년 9월 9일 최대 규모의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함.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2016년 11월 30일 기존 UN안보리결의 2270호의 약점을 보완한 UN안보리결의 2321호를 새로이 채택, 북한의 대(對)중 석탄수출의 상한을 도입하고 수출금지 광물을 확대하는 등 더욱 강력한 압박에 나설 준비를 마쳤음. 한편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7월의 북한 장성급 고위인사 및 외교관의 제3국행, 8월의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 및 가족의 한국 망명 등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사례로 볼 때 핵심계층도 북한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내부 결속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김정은 정권의 조기 붕괴를 시사하는 조짐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으나, 국제사회의 제재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에 갑작스런 경제적·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조기에 통일 한국이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주도 하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체제전환 방식 및 절차에 관해 의미 있는 교훈을 제공할 국가사례에 대한 모색이 있었고, 최근에는 비셰그라드(Visegrád) 그룹-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의 체제전환 경험과 한국에의 함의에 대한 수차례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음.
3회에 걸친 국제회의를 통해 파악된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험의 공통점은 첫째, 정치적으로는 엘리트 계층 및 일반대중 모두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체제를 전환할 대내외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둘째,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담보할 중산층이 존재하였다는 것임.
반면 구 엘리트 계층의 과거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나 경제권력의 지속적 향유 방지에 대한 이들 중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일관되지 않으며, 성공적이었다기보다는 많은 문제점을 남긴 반쪽짜리 개혁으로써, 통일 한국 하의 북한 체제전환은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를 통해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 즉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경험이 통일 한국에 대하여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할 것임.
- 형사적 측면의 전환기 정의: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 정치적 측면의 전환기 정의: 공직심사 혹은 공직배제
- 경제적 측면의 전환기 정의: 구 엘리트 계층의 경제적 권력 유지 방지 및 경제적 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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