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를 이유로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 행위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WTO 제소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WTO 분쟁 결과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중요한데 WTO 제소로 인하여 중국을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WTO 분쟁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승소가 보장된 것은 아니므로 불확실하며, WTO 분쟁 절차 또한 최소 2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승소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WTO 판정 결과를 즉각 이행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실익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WTO 제소 움직임에 대하여 자국 언론을 통해 중국 정부가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공식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조치’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인 WTO 규범상 중국은 제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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