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제기
❍ 북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유례없는 수준이며, 체계적·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지속됨.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음.
- 정치범수용소(관리소·교화소 등)에 약 20만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감 중이며, 고문, 성폭력, 공개처형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함.
-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같은 새로운 법안은 한국 문화 유포 시 사형까지 규정.
❍ 북한 정권과 지도부는 이러한 조직적 인권 침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
- 광범위한 보안 기구와 정치범수용소 시스템이 정권 안정의 기반을 제공.
- 북한 내 인권 침해 피해자에는 북한 주민뿐 아니라, 납치된 한국·일본인 등 외국인도 포함.
■ 책임규명 필요성 및 주요 유형
❍ 북한은 여러 인권 조약을 비준하였으며 그 중의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 조항을 유보하였음.
- 또한 고문방지협약(CAT) 등 주요 조약은 아직 가입·비준하지 않음.
❍ 북한 정부는 인권을 ‘주권’과 결부하여 외부 간섭으로 간주하고, 유엔 제재 및 비판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
- 최근 UN UPR(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도 북한은 “내정”이라는 논리를 반복.
❍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비사법적 책임 규명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었으나, 각각 성과가 다름.
-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시도가 있었지만, 관할권·증거 요건 등으로 기각된 사례가 다수.
- 국내 소송(보편적 관할권‧역외 관할권)을 통한 책임 규명 사례도 있으나, 집행상 어려움이 존재.
- 이외의 인권제재, 사법적 책임규명 준비 작업과 인권 옹호활동, 기념-추모 활동,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 등 광범위한 비사법적 책임규명 노력이 있음.
■ 책임 규명 노력 추진 현황
가. 사법적 책임규명
i. 국제법원
❍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로마규명 당사국 관할, 유엔안정보장이사회 (UNSC) 회부, 비당사국의 관할 수락 등 원칙상 세 가지 경우만 소추 가능.
-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 해외 노동자 관련 사건 등이 거론되었으나, 증거 부족, 관할 문제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음.
ii. 각국 국내 법원
❍ 보편적 관할권에 의한 형사소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고위 가해자가 해외여행을 거의 하지 않아 체포장 집행이 어려움.
-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해당 국가에서 거주해야 하고, 해당 법 체계가 보편적 관할권을 허용해야 함.
❍ 한국 법원에서 헌법상 북한을 영토로 간주하므로, 북한 상대 민사소송이 제기·판결된 사례 있음(납북자, 국군 포로 등).
- 다만 북한의 국내 자산이 거의 없어 집행이 어려움. 경문협 자금 관련 판결도 엇갈림.
❍ 미국 등에서 역외 관할권에 의한 민사소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테러지원국 예외를 규정한 FSIA 등을 통해 일부 배상 사례(Otto Warmbier 등)가 존재하지만, 주로 미국 시민 대상.
나. 비사법적 책임규명
(1) 인권 제재
❍ 유엔 안보리에서 주로 북한 핵·미사일 이슈로 제재 결의 채택, 인권 관련 제재는 중국·러시아 반대로 확대 어려움. 주로 미국, 유렵, 영국 등에서 북한관련 인권제재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2016년 북한제재법 등을 활용해 인권 침해자 제재 가능. 다만, 주로 북한인권관련 법률을 통해 인권제재를 추진.
- EU 글로벌 인권 제재체제를 운용, 북한 인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산 동결·여행 금지 조치 시행.
- EU 탈퇴 후 독자 제재 체제 구축. 인민보안성 교정국 등 북한 기관을 제재 대상 지정.
(2) 조사 및 인권 옹호 활동
❍ 시민사회 단체의 다양한 활동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NKDB, TJWG, Korea Future 등은 인권 침해 사례 기록, 보고서 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제변호사협회(IBA)와 함께 비공식 법정 등 준사법적 형식으로 책임 규명을 시도.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적극 참여, 북한 당국에 개선 요구.
❍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도 조사 및 옹호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은 『북한인권백서』 발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으로 법무부에 증거 이관.
- 미국은 국무부 주도로 매년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 UN 등에서 북한 인권 이슈 제기.
- 유엔에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서울 OHCHR 사무소(2015년 개설) 등 운영 → 정기 보고서 발표, 책임규명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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