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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관련 주요 국제법적 쟁점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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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승현
소속 및 직함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부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25(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법적 쟁점   #분석   #시사점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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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6월 1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Treaty on Comprehensvie Strategic Partnership with Russia)을 체결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동맹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 중국, 이란 세 국가 중 북한이 가장 많은 양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0월 8일부터 약 1만 2천 명의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25년 1월 12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하였다고 밝히고 이들의 사진과 신분증 등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서방국들은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24.10.30),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2024.11.16), 한·G7·EU 공동성명(2024.12.17), EU 정상회의 공동성명(2024.12.20) 등 통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종전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 지원과 북한 군인의 파병으로 인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무력사용에 따른 북한의 국제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북한 군인들의 법적 지위와 송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및 북한 군인 파병 등 통해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바, 북한이 실제로 국제적 무력충돌(international armed conflict)의 교전 당사자(belligerent party)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1949년 제네바 협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인도법은 전쟁 선언 시 또는 무력충돌이 실제로 두 체약국 또는 그 이상 사이에서 발생하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무기 지원만으로 공동 교전 당사자(co-belligerent party)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무기 지원만으로는 공동 교전 당사자가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북한 군인의 파병과 관련,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 군인의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북한이 무력충돌에 참여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국제법상 공동 교전 당사자로 봐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북한의 교전 당사자 지위 및 무력 사용에 대한 책임

3. 북한 군인의 법적 지위 및 송환 문제

4.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