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원자료(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공로자년금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일치수준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가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인지 아니면 통합된 연금제도 내의 부가급여 제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1946년부터 2016년까지 공로자년금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을 통한 공간문헌 분석 및 공로자년금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인터뷰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와 실태 간 일치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완전 일치의 경우, 공민이면 누구나 공훈에 따라 공로자년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적용대상 기준, 년로년금 수급연령과 동일한 연령 기준, 공훈과 연동한 급여 수준,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수준, 통합 재정체계 및 통합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부분 일치의 경우, 급여종류에 있어서 공로자년금과 공로자유가족년금은 확인되나 공로자로동능력상실년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공로자년금은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재정과 전달체계가 기존 년금제도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하나의 제도 내에서 부가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현금급여라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통일 후 연금제도 통합 시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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