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남북한 통합논의를 심화시키고 바람직한 정치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기위해작성되었다.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설계는 ‘다원적 대표성’, ‘균형적 대표성’, 그리고 ‘효율적 대표성’의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남북한이 법적·제도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에서는 연방주의에 입각한 분권형 정치체제를 지향한다. 정부형태는 다당제구축을 통해 정당간 연정으로 내각이 구성되는 의원내각제가 통일한국의 다양한 사회갈등과 균열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원의 총의석은 489석으로 이 중 남한에는 337석, 북한에는 152석을 할당하고,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은 3:1로 설정한다. 그리고 하원의석의 남북간 인구불균형에 따른 대표성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남북한 15개 권역(주)별로 4인씩 선출하는 상원의원을 둔다. 또한 하원선거의 당선인결정방식은 ‘의원내각제-다당제’의 결합과 조응할 수 있도록 독일식 연동형 선거제도의 단점을보완한 스칸디나비아식 보정형 혼합제(Scandinavian two-tier compensatory system)을채택한다. 또한 북한지역에 자유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정당체계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당간 연합공천을 허용하고 의석배분 봉쇄조항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합공천에 적용되는 봉쇄조항을 일반적인 수준보다 완화하여 정당간 연대 및 연합을 활성화한다. 또한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정당(local party)의 출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과 밀착된 기초의회단위의 지역선거구를 확대하여 지방정치 영역에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거나 중앙당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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