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통일은 우리 정부가 실현해야 할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로 간주되어 왔다. 실례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UN)의 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논리를 근거로 북한의 국가성과 정당성을 부정한 채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즉 제헌헌법이 우리 영토로 규정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불법 점령한 괴뢰정부일 뿐이며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축출하고 흡수 통일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이처럼 북한을 언젠가는 축출하고 흡수 통일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전쟁 이후 수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현재까지 큰 틀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특히 1987년 10월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통일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북한을 대하는 방식은 정부 성격에 따라 다소 달랐으나 통일을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로 설정해 왔다. 실례로 1992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약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채택하고, 남북통일을 통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 수립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최종 목표로 공식화했다. 이러한 정부 공식 입장은 지난 30여 년간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로 몇 차례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큰 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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