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북제재는 크게 유엔제재, 미국의 독자제재, 그리고 한국의 독자제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한국의 독자제재는 이미 유엔제재에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남북경협 관련 핵심 제재는 유엔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이다. 유엔제재는 2016년 안보리결의안 2270호 이후 대량살상무기 관련 스마트 제재에서 북한 경제 일반을 타격하는 포괄적 제재로 변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유엔제재가 해제되기 이전에는 남북경협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북한의 시장협력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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