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하는 행위는 현재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불법성을 알고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관계 법률의 해석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이탈주민 재북 가족 송금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환기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문제 인식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② 입법적 차원에서의 송금 행위 양성화, ③ 인도적 송금 행위의 처벌 위험 최소화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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