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20일과 24일, 대북 인도적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여러 NGO를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TF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였고, 국내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교류협력이 단절되고 있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 상황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민간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이 남북관계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간담회가 개최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회적 대화, 국제 협력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발제자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 인도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외교적 협력 확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주의적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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