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8개국 중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26개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7개 EU 회원국이 평양에 상주 공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EU는 1990년대 말 이후 북한과 정치대화 및 인권대화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럽 국가들과 북한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고 교역량도 계속 줄어들었다. EU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기조 위에서 대북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 제재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인권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하는 유연한 접근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EU 국가들의 대북정책에 비춰볼 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유럽의 건설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유럽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둘째,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에서 EU나 유럽국가들을 대체재로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셋째, 이란 핵문제 해결에 관한 유럽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넷째,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북한의 경제건설 집중노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서유럽, 북유럽, 중동부유럽 등에 적합한 ‘맞춤형’ 북핵 외교를 펼쳐야 한다. 여섯째,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공공외교’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남북한과 유럽국가가 공동참여하는 비정치적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