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맥아더 장군에게 한 통의 서한을 발송한다. ‘현재의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 일체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한 통의 서한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과 함께 미군의 한국 주둔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작동됐다. 이어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1954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기에 이른다. 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 배치를 허용하고 미국을 이를 수락한다)은 미군의 한국 주둔을 보장하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였다. 이후 1975년 6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333호에 따라 유엔사 해산이 권고되고, 1978년 연합사가 창설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변함없이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북한 위협이라는 현실에 마주한 한국인들에게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각인되었고,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한국의 우려와 근심은 더욱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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