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 정안은 중산층과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전체 근로자의 28%에 이르는 연소득 3,450만 원 이상 국민에게 추가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개정안 은 발표 직후부터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많은 유권자들은 바뀐 세제 개편안이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여야와 다수의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개정안 발표 다음날인 9일 주요당직자회의 에서 “유리지갑 중간소득계층 샐러리맨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반드시 시정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 재 검토를 지시했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지 나흘만인 12일,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에서“(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다음날인 13일, 정부는 수정안을 발표하며 증세 대상 기준선을 연 소득 5,500만 원 이상 근로자로 상향 조정했다. 200만 명의 중산층이 증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정안 발표로 여론의 반발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지만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은 한층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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