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투자를 유치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북한은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 관리 및 분쟁해결 등과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다. 이후 북한은 지난 2011년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의 실무를 담당하는 목적으로 신설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10월 16일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경제특구 개발을 소개하고 실무에 도움을 주는 민간급 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도 창설하였다.
심각한 자본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의 해외자본 유치 움직임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합의한 개성공단의 가동 재개가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시점에서 북한이 새로운 단체를 창설한 태도는 한국을 피해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난 10월 17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미룬 채 콘소시움을 결성한 외국 기업들과 '개성첨단기술개발구' 건설에 관한 논의를 이미 하였고 이행에 나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는 점이었다. 콘소시움에는 싱가포르, 홍콩 및 중동 기업들이 참석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북한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을 제외한 경제특구의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가장 큰 이유로는 어느 외국 기업이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북한에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겠는가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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