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일년간의 활동임기를 마치고 2014년 2월에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조사위의 보고서는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도에 반하는 죄 및 기타 인권침해의 참혹함을 폭로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 및 기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조사위는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짓고, 정권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개념에 기반한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북한정권에는 인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변화를 즉시 가져올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는 북한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인권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조사위의 권고사항 중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인권침해에 가담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적제재(target sanctions)를 가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하도록 한 것이다.
조사위의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종교활동을 한 자, 강제송환된 탈북자, 외국인 피랍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은 이들이 처한 상황을 “정치적 제노사이드(political genocide)”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아산정책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조사위가 미처 다루지 못한 사안으로서, 노예와 같은 상태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보충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시설 근로자들 및 해외로 송출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파헤친다. 이는 복잡한 북한문제 전반을 해결하는 데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사안이다. 핵시설 및 해외 인력송출은 국제제재의 대상인 북한의 핵확산 활동과 연계된 문제로서, 인권문제를 기존의 대북제재로 묶을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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