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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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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창훈, 고명현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의 글로벌 거버넌스센터 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아산리포트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5
발행 시기 2014년
키워드 #북한인권   #UN   #COI   #REPORT   #HumanRights   #DPRK   #R2P   #신창훈   #고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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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일년간의 활동임기를 마치고 2014년 2월에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조사위의 보고서는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도에 반하는 죄 및 기타 인권침해의 참혹함을 폭로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 및 기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조사위는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짓고, 정권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개념에 기반한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북한정권에는 인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변화를 즉시 가져올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는 북한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인권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조사위의 권고사항 중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인권침해에 가담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적제재(target sanctions)를 가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하도록 한 것이다.

조사위의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종교활동을 한 자, 강제송환된 탈북자, 외국인 피랍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은 이들이 처한 상황을 “정치적 제노사이드(political genocide)”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아산정책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조사위가 미처 다루지 못한 사안으로서, 노예와 같은 상태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보충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시설 근로자들 및 해외로 송출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파헤친다. 이는 복잡한 북한문제 전반을 해결하는 데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사안이다. 핵시설 및 해외 인력송출은 국제제재의 대상인 북한의 핵확산 활동과 연계된 문제로서, 인권문제를 기존의 대북제재로 묶을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한다.
목차
Executive Summary

I. Implications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1. Ke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2. Implications of the Report: Recognized as Facts
3. Limitations of the Report
4. Limitations of the Report
5.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II. Slavery and Forced Labor
1. North Korean Workers Overseas
2. Workers i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II. Human Rights and Sanctions

IV. Policy Recommend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