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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북한인권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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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김태원
소속 및 직함 인권연구실장,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인권   #북한인권   #북한인권정책   #COI   #정보접근권   #자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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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2003년 이래로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의 북한인 권결의 채택,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등 실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후,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채택된 결의를 바탕으 로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등장으로 북한인권 문제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COI는 1년간의 조사 끝에 2014년 2월 17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4년 COI 보고서는 1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2 차별, 3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침해, 4 식량권 및 생명권 침해, 5 자의적 구금·고문·형집행 및 정치범수용소, 6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COI는 인도에 반한 죄가 북한에서 자행되어 왔으며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점에도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인도에 반한 죄는 북한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것이며, 인도에 반한 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정책, 제도와 함께 불처벌(impunity) 관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COI는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 방법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유엔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책임규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다. COI 설립 (2013), COI 보고서 발표(2014),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과 활동(2004∼현재),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설치(2015),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임명과 활동(2016∼2017),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 제출(2019, 2021) 등의 활동은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