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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두 국가관계 선언과 지속되어야하는 평화통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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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소속 및 직함 인권연구실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이규창   #두 국가관계   #남북관계   #북한인권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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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두 국가관계 선언과 지속되어야 하는 평화통일 노력

북한은 2023년 12월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선언하였다.1) 이로써 북한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특수관계로 간주하지 않고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는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하였다. 분단 상대방을 특수관계에서 국가로 간주하고 통일을 포기하는 모습은 구동독이 걸었던 길과 유사하다.
동독은 1949년 제정 헌법 제1조에서 “독일은 불가분의 민주주의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동독과 전체로서의 독일은 동일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2) 그러나 동독은 1960년대 들어 태도를 바꾸어 독일 내에 두 개의 국가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우선 1967년 국적법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동독 시민은 서독과 별개로 동독 국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8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양 독일국가의 정상관계 수립과 공동협력 유지는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적 과업이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그 시민은 ... 독일 분단을 극복하고 ... 통일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제8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3) 이후 동독은 1974년 10월 7일 헌법 개정을 통해 1968년 헌법 제8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독일민족의 통일을 헌법적으로 포기하였다.4)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북한 역시 노동당 전원회의 후속조치로 헌법 상의 통일조항5)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한국 국민을 북한 공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적법6)을 개정하여 외국인으로 간주함으로써 두 국가관계의 법적 조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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