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설정한 구역을 자연보호구로 지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유용)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습지보호구, 새보호구 등이 지정되어 있음.
2024년 현재 북한의 자연보호구 면적과 개수는 명확하지 않으나, 북한이 2011년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자연보호구 개수는 326개(면적 876천ha)로 추정됨.
- 2011년 이후에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24년 현재 북한 자연보호구의 위치, 면적. 개수 파악이 어려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식용이나 약재로 사용되어 생활에 이익을 주는 동물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포괄하여 유용동물보호구 지정을 확대하고 있음.
- 유용동물보호구는 동물의 서식지인 산지를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서식지 조성 차원에서 산림복구사업 및 산림관리를 관장하는 부서인 산림총국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천연원시림인 '오가산자연보호구'에 대한 관리와 선전을 강화하고 있음.
- 오가산은 김정일의 현지 방문 이후 천연원시림의 대표 산림으로 보호 관리를 강조하였음.
- 김정일 사후 유훈 관철'을 명분으로 2021년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으며. 천연기념물 대상지가 800ha에서 6,500ha로 확대되었음.
북한 자연보호구 정책은 생물다양성 및 람사르 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 및 남북협력의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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