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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 브리프 2023년 11월/12월호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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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일연구 브리프 편집위원회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연구 브리프
권호사항 2023(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1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통일연구원   #9.19군사합의   #자유민주주의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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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신사협정이었으 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아 지금은 실효 (失效)됐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의 남북합의서는 정치적 합의 이고 법적 성격은 신사협정으로서의 지위 를 갖는다. 즉 남북관계의 특성상 합의사 항의 강제이행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도 제재장치가 없다. 따라서 남북합 의의 효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며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남북합의서는 법규성을 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도 그러한 입장이다. 다만 남북합의서 중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한 사항이나 재정적 큰 부담을 수 반하는 사항은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통제 정신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규성을 부여하도록남북관계발전법에서정했다. 이 조항은 헌법 제60조 조약의 체결·비 준 동의권을 차용한 규정이다. 다만 남북관 계발전법에서는 헌법 규정에 있는 상호원 조·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국제조약에 관한 사항, 주권제약에 관한 사항, 강화 조약 등 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법규성을 부여할 사항으로삼지않았다. 그러한 사항은 남북합의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설령 합의했더라도 그것은 법 규성을 부여할 수 없는 신사협정에 지나 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즉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남 북합의나 입법사항(국민의 권리의무, 죄형 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남북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하도 록 하여 제한적으로 법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2항) 9.19 군사합의서는 안전보장과 관련 되는 합의로서 법규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합의가 아니다. (철저하게 상호주의가 적 용되어야 할 분야이고 일방적 의무 부과 는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서를 4.27 판문점선언의 부속 문서로 봤다. 그 래서 4.27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비준 발효시키고 9.19 군사합의는 그 시행령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국 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시킴으로써 법규 성을 부여하려 했다. 그렇다고 9.19 군사 합의는 법규성을 부여할 사항이 아니다. 법규성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발효 절차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행위였다. 즉 상위 모법(4.27 판문점선언은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이 없는 시행령을 만 드는 것과 같아서 발효 절차는 잘못됐다. 법적 성격으로 보면 9.19 군사합의 서는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한 신사협정이 다. 그 합의서의 효력은 단지 양 당사자가 이행하는 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일 방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 는 경우 상대방은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 이 없으며 상대방도 그것을 이행할 의무 가 없어져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 9.19군사합의서는한반도군사적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목표로 다섯 가지 조항 을 합의했다. 다만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목 표에서 볼 때 재래식 군비통제 조항을 북한 의 비핵화 과정과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합의서 가 한반도 비핵화의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 라고 했다. 그러나 비핵화는 진전 없고 핵무 력은 더 고도화됐으며, 군사합의서의 여러 조항도대부분은실효됐거나파기됐다. 북한은 제1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완전히 위반했다. 한반 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장 중 요한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이를 고도 화했다. 나아가 핵무력에 의한 통일을 공 언하면서 핵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남한 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핵 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하고 전술핵 부대를 창 설했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끊임없이 발사하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기도 했 다. 이제 핵무력을 활용한 실전훈련을 하 면서 남한 전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다그치고 있다. 9.19 군사합의서에 세세한 규정이 합 의돼 있으나 북한의 근본적 합의정신 위반 은 세세한 군사기술적 합의들의 의미를 무 력화했다.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조치나 비 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북방한계선 일대 의 평화수역화, 그 밖의 다양한 조치 합의 가 북한의 핵공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 데의미가퇴색됐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 았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표류하던 저항능력 없는 우리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불태우는 행위, 우리의 연락사무 소를 폭파하는 행위, 무인기를 서울까지 내 려보내는행위는적대행위의극단이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서를 지키지 않 고 있으며 지킬 의사가 없다고 본다. 북한 은 9.19 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고 행동 했다. 그래도 지난 정부는 북한의 위반 행 위에 어떤 실효적인 조치도 하지 못했다.
목차
권두칼럼
9.19 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실효(失效)됐다 03
김천식 | 통일연구원 원장
특별기고
한국 자유민주주의 성과와 과제 07
류우익 | 제 36대 통일부장관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특별대담
왜 자유민주주의인가? 19
사회 김천식 | 통일연구원 원장
패널 김주성 |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유호열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최대석 |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제성호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책리포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 방안 53
이규창 |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해부도 61
박형중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현안분석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65
현승수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분석 71
최지영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하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자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