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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urrent Status and Cooperation Measures - Inter-Korean Human Rights Cooperation through the SDGs -

상세내역
저자 이규창, 김에스라, 나용우, 최현아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1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기후변화   # 북한인권   # 기후변화 공동대응   # SDGs   # VNR   # 남북 산림환경협력   #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 이규창   #김에스라   #나용우   #최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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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는 생태계 및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 감염병, 경제, 주거, 식수 등 인간 삶의 상당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재해‧재난의 빈도 및 강도의 증대로 이어져 최근에는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후재앙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모습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 발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과 기후변화」 결의 채택, 「기후변화 맥락에서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기후문제가 북한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 및 남북협력방안을 연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시기인 2012년 1월부터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까지 노동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첫째, 보도의 빈도에 있어 김정은 시기 북한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은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만성적 식량 부족 문제와 김정은 시기 들어 내세우고 있는 인민 중심의 정치에 발맞춰 인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기별로 구분할 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북한의 인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보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미 비방에 관한 내용이었다. 2019년부터 이 같은 비중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대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문제 및 대응 방안의 비중이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이 기후변화 문제를 정치적 관심 차원의 수준을 넘어 점차 당면한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농업 문제 및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손실, 수해 예방과 산림 조성 및 보호 등 다른 내용의 비중 역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점을 볼 때 기후변화가 북한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 기후문제가 북한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기후변화는 재해‧재난, 환경‧산림, 건강(질병‧감염병‧식수‧위생), 인구이동(이주‧이동통제), 경제(농수산‧에너지) 등 여러 영역에서 북한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5대 영역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으로 북한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명권,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재산권과 같은 자유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환경권, 주거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생활수준을 개선할 권리, 사회보장권, 노동권, 교육권, 문화권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발전권, 자결권, 평화권 등 소위 제3세대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후문제의 영향을 받는 인권의 범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9년만 해도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자결권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봤지만 이후 식수권, 건강권, 주거권, 위생권, 노동권, 발전권으로 그 범주가 확대되었다. 유엔환경계획은 교육권, 참여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국적권을 추가하고 있다. 기후문제가 심화되고 그에 따른 영향이 확대될수록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인권 범주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경우에는 기후문제가 유엔 문서에는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권, 생활수준을 개선할 권리, 문화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북한이 기후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인권 보호‧증진에 취약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셋째, 북한은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환경보호법, 산림법, 재생에네르기법 등 기후 관련 법규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기후대응에 취약하다. 넷째, 기후문제는 비단 북한과 북한주민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의 경계를 넘어 남한과 남한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물 문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남북한주민의 평화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남북공동대응을 통해 기후문제가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남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감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발전권, 평화권과 연계함으로써 남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 및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해가야 한다. 그 매개체로 북한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SDGs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21년 제출한 VNR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와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다(VNR 목표-13).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협력방안으로 제4장과 제5장에서 산림환경협력과 재생에너지협력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산림환경 현황과 산림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한의 SDGs 참여와 산림에 대해 살펴본 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당면 현안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과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단기적 차원에서 남북 산림환경협력은 북한의 기술수요가 있는 산림녹화 및 황폐지 복구, 기후변화 재해방지에 대한 산림기술 교육이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북한 전문가, 학계, 학생, 민간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식협력과 SDGs 관련 능력배양사업을 진행한 UNESCAP, IUCN 등 국제기구, 국제 NGO 등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및 NGO와의 대면‧비대면 산림환경 지식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 대비한 중장기 차원의 대응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A/R CDM 사업과 REDD+ 사업이 검토되어야 하고, 남북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과 합의서 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협력해야 한다. 북한이 VNR 보고서에서 목표로 제시한 생태계, 산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호 및 관리의 이행을 위해 환경정보를 공동구축하고 이를 한반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가야 한다.
제5장에서는 북한의 에너지 수급현황과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한의 SDGs 참여와 재생에너지를 살펴본 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단기적 차원(비핵화 협상의 초기 단계)의 남북협력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지식‧기술 교류와 에너지취약계층 대상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교류는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및 관료를 중심으로 교류함으로써 남북 상호 간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북한의 자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북한은 외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국제기구(혹은 비정부기구)와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바, 남북 간 직접적 양자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활용해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생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에너지가 취약한 가정과 아동이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서는 남북협력을 위한 제도화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 ‘남북 재생에너지협력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 남북 재생에너지협력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자연에네르기(재생에너지)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서의 협력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의 이상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대응 추진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과제들이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기후위기 공동대응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에 기후변화 공동대응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초안을 보완하고 대북제재 완화‧해제에 따라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ChapterⅠ 서론┃이규창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Chapter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김에스라
1. 분석 대상과 방법
2. 분석 결과
3. 소결


ChapterⅢ 기후변화의 영향과 북한인권 실태┃이규창
1.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삶의 영역
2. 북한인권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실태
3. 소결: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필요성

ChapterⅣ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최현아
1. 북한의 산림환경 현황과 산림 정책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한의 SDGs 참여와 산림
3.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과제
4. 소결


Chapter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협력┃나용우
1. 북한의 에너지 수급현황과 에너지정책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한의 SDGs 참여와 재생에너지
3.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방안과 과제
4. 소결


ChapterⅥ 결론 및 정책제언┃이규창
1. 주요 내용 요약
2. 정책 추진 과제 및 고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