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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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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심상민, 임정희
소속 및 직함 소속없음, 외교안보센터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COI   # ICC   # 국제인권규범   # 대북 인권정책   # 문재인 정부   # 북한   # 수잔 숄티   # 인권   # 인권지표 지침서   # 한반도 평화   #심상민   # 임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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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정권은 주민 통제의 일환으로 교화소 운영과 고문, 강제노역, 기아상태 조장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해 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2014년 설립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I)를 통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이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매년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 표명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북한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권 구제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할 1차적 책임은 헌법 규정상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는 우리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 증진 및 보호는 국가와 체제를 넘어선 인류 공통의 관심사로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교류와 협력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기보다는 대북 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고사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과도하게 배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북한 인권 문제 침묵은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2020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서 보듯이 국제인권법 주요 원칙의 위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미 의회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북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 핵심 요소의 하나로 삼을 것임을 공언하고, 7월에는 그동안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 추천 공문을 국회에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지향하는 구체적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가치와 규범을 중시한다면,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단호하고도 확고한 입장을 갖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만 당장 북한 인권침해를 처벌할 국제법 기관과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시도한다고 해도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구(舊) 체제하에서 벌어진 잔학행위 청산 및 화해의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접근법을 채택하여, 북한 내에서 벌어졌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인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남북평화통일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관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살피기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여야 하며, 이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확정, 유엔에서의 대북 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동참 정례화, 각종 인권 포럼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적극 제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대북정책의 종속변수화
대북 인권정책 제언: 전환기 정의 접근법의 강화, 비정상의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