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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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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소속 및 직함 인권연구실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세부보고서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6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인권침해   #형사사건 처리과정   #공개재판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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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인권침해는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이 발생하고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상소권 등의 사법(司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재판 없이 주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다.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기관들도 인권 보호보다는 체제 보위를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 검찰소는 기관·기업소·단체와 주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는 것과 법위반자 적발 및 책임 추궁을 통해 북한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56조). 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주권과 사회주 의제도 보호를 임무로 하고 있다(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62조). 또한 북한 주민들은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운영하고 있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양대, 노동교화소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중앙검찰소에 대해 인권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2020년 12월 7일 자산동결 조치를 규정한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하였다.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는 심각한 인권 침해1)를 저지른 기관·개인에게 여행 금지, 자산동결, 기금 모금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2)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에 따라 유럽연합은 2021년 3월 22일 중국, 북한, 러시아, 리비아, 남수단, 에리트리아 등 6개국의 개인 11 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경택(국가 보위상), 리영길(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3) 유럽연합은 북한 관리 및 기관에 대한 인권제재를 2023년 12월 8일까지 연장하였다.4) 영국은 2018년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과 2020년 「글로벌 인권제재 규칙 2020(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을 제정 하였다. 영국은 이 법령들을 근거로 2020년 7월 6일 러시아, 미얀마, 사 우디아라비아, 북한 등 4개국(개인 47명, 2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 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유린과 관련하여 인민 보안성(현 사회안전성) 교화국과 국가보위성 7국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 켰다.5) 미국은 2016년 제정된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과 2016년 3월 16일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Executive Order 137222)」를 근거로 북한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6) 이 법령들에 따라 미국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을 비롯하여 개인 32명과 기관 13곳에 미국 입국 금지, 자금 동결과 거래 중단 등의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7)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롭게 발생 한 것은 아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대표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정치범수용소는 더 거슬러 올라가 김일성 시대부터 존재하여 왔다. 이 보 고서에서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 은 집권 이후 실태가 변화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변화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통일연구원이 수행한 북한이탈 주민 대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국내외 기관의 발표 자료도 함께 살펴본다. 제2장에서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로 공개재판,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집 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양대, 노동교화소 등의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한 당국이 사회통제를 강화하면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실태
Ⅲ.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실태
IV. 코로나19 이후 통제 강화에 따른 인권침해
Ⅴ. 결론